비혈연

 

1. 개요
2. 창작물에서
2.1. 비혈연 부모&자식의 경우
2.2. 비혈연 형제·자매의 경우
2.3. 비혈연 남매의 경우
2.3.1. 법적으로 본 비혈연 남매간의 결혼
3. 이 속성에 해당되는 캐릭터
3.1. 부모/자식 관계
3.2. 형제 관계
3.2.1. 비혈연 형제
3.2.2. 비혈연 자매
3.2.3. 비혈연 남매
4. 관련 문서


1. 개요


'''非血緣'''
말 그대로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를 일컫는 단어.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남남인 관계라는 말이지만 입양, 재혼으로 인한 가정 결합 등으로 비혈연 간인 이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 단, 부부는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기는 해도 비혈연 관계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와는 상관 없이 당사자들의 의지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형제와도 같은 유대감을 가진 관계라고 해서 의형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의형제 항목 참고.
피가 섞이지 않은 부모입양으로 인한 경우에는 양부, 양모라고 지칭하며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부, 계모라고 지칭한다.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은 입양으로 인한 경우는 양자, 양녀라고 지칭하며 재혼으로 인한 경우는 의붓딸, 의붓아들이라고 지칭하지만 '의붓' 이라는 말이 접두사로 인정되지 않아 표준어는 아니다.
역시 재혼으로 인해 맺어진 형제 관계는 의붓형제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의부라는 단어가 접두사가 아닌지라 단어 앞에 붙일 수는 없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의 답변. 의형제(의자매/의남매)가 이 뜻에 제일 가까운 단어. 하지만 위에도 나와있고 의형제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의형제는 당사자들이 뜻을 뭉쳐 맺은 형제관계라는 뜻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언어 사용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런 관계를 칭하는 적절하면서도 표준어인 단어는 없는 셈. 입양으로 인해 맺어진 형제관계의 경우 특별히 따로 칭하는 단어는 없다.
현재 이 항목의 이 속성에 해당되는 캐릭터들의 목록의 경우 입양으로 인한 경우와 재혼으로 인한 경우를 딱히 분리하고 있지 않다.

2. 창작물에서



2.1. 비혈연 부모&자식의 경우


일부 창작물에서는 비혈연 부모나 자식을 공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동화 등지에서는 대체로 비혈연 부모, 특히 계모가 만악의 근원으로 나오는 편. 물론 현실에서는 드문 일이니 선입견을 갖지는 말자.

2.2. 비혈연 형제·자매의 경우


성별이 주인공과 같은 경우 악역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악역,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주인공과 대립하며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만 존재하기에 매우 치졸하며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주인공의 의붓형제나 자매에게도 입체적인 캐릭터 설정을 부여하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인격적인 악역으로 묘사하는 작품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클리셰. 신데렐라의 두 언니들과 팥쥐가 그러한 케이스. 현대의 작품에도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 혹은 자매는 악역으로 진화할 확률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예로 찬란한 유산의 유승미와 유리의 성의 이사도라.

2.3. 비혈연 남매의 경우


"가 섞인 여동생이 필요할 리가 없잖냐?" by 마다라메 하루노부

"친 여동생이 뭐가 좋아 친 여동생은 결혼 못하잖아!" by 데이트 어 라이브이츠카 코토리

"의붓남매!? 아는 동생!? 그런 유약한 캐릭터 따위는 어차피 남이나 마찬가지!" by 카츠라기 케이마

"친동생이 더 좋지 않아? 그게 진정한 가족사랑 아닐까?" by 주인공요한

"의붓여동생이 조교 말고 할 게 더 있나요?" by 나루세 마리아

에로게 등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포지션.
2004년 이전에는 근친물 관련 규제가 있어서 피가 섞인 남매는 공략 캐릭터로 설정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두되었던 설정. 2004년 이후에 근친 관련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피가 섞인 여동생도 공략 캐릭터의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규제가 철폐되었다고 해도 피가 섞인 남매와의 H신을 대놓고 넣는 것은 사회 통념상 꺼려지기에[1] 여전히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 설정의 캐릭터는 많이 등장한다.
이 소재를 다룬 서양의 고전 작품으로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희곡 '오누이(Die Geschwister)' 가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 소설 중에는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가 있다.
한부모 가정주인공의 부모가 재혼하여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와 한 집에서 살게 되거나 어느 한쪽이 입양되어 가족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연하의 소꿉친구가 주인공을 오빠라고 부르는 등의 경우나 가족계획처럼 유사 가족으로 엮여서 가족이 된 사례도 드물게 등장한다.
한편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서 주인공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친척 여동생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친척인지라 비혈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야기의 주 갈등 소재나 전개 등이 비혈연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종의 파생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인공이 남성일 경우 상대는 주로 연하인 여동생일 경우가 많고 주인공이 여성일 경우 상대는 주로 연상인 오빠일 경우가 많다. 물론 누나나 남동생일 경우도 있지만 빈도수는 적다.
피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루트의 주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엔딩은 어찌어찌하다 해피엔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로 찢어지거나 배드엔딩으로 끝나는(배드엔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가족 관계도 아니고 친척 관계도 아닌 경우 그러한 갈등은 거의 없으며 이런 경우 후배+여동생, 소꿉친구+여동생 등 겸사겸사 속성을 하나 더 끼워넣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야기도 그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로게 제작사인 August에서는 이 속성의 히로인을 게임에 꼭 한 명씩 집어넣는다(새벽녘보다 유리색인, 달은 동쪽으로 해는 서쪽으로 등). 꼭 August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에로게에는 필수적으로 하나씩은 껴있는 속성.
참고로 비혈연 형제나 자매에 비해 비혈연 남매의 목록이 '''압도적으로 많다'''(...).

2.3.1. 법적으로 본 비혈연 남매간의 결혼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간의 결혼도 무조건 근친혼 금지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법률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인척' 이란 직접적인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친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혈족의 배우자(ex : 이모부, 고모부), 배우자의 혈족(ex : 시부모, 장인, 처남),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ex : 동서)가 이에 해당한다. 중요한 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ex : 사돈) 은 '''인척에서 제외된다'''는 점.[2] 원래 혈배혈도 인척으로 포함하였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배혈이 인척에서 삭제됨에 따라 당연히 친족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8촌 이내 혈족 간의 결혼은 혼인 무효사유이고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또는 4촌 이내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간의 결혼은 혼인 취소사유이다.
무효인 결혼은 언제든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있는 결혼은 일정한 기간(보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다. 8촌 혈족과 결혼하였다면 무효사유이므로 장인어른이 언제든 "나 이 결혼 반댈세"라며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이 인용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결혼하였다면 취소사유이므로 1년이 지나면 장인어른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기해도 각하당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직권취소는 가능하니, 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를 당하게 될 수는 있다.[3]
가령 '새어머니의 딸과 결혼'하려 할 경우라면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각각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아야''' 한다. 초·재혼 상대에게 이미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따로 입양하지 않는다면 새 가족끼리는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4] 이러면 본인과 새어머니, 새어머니의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인척일 뿐 법정 혈족[5]이 아니므로, 새어머니의 딸과 본인 사이는 '혈족(아버지)의 배우자(새어머니)의 혈족(딸)'에 해당해 '''결혼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재혼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해 가족 관계 등록부에 올렸을 경우라면 두 자녀는 곧바로 방계 혈족, 즉 법적인 남매 관계가 되므로 결혼할 수 없다. 단 파양할 경우는 혼인무효사유가 아니고 혼인취소사유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혼인무효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혼인, 8촌 이내 혈족간의 혼인 등에 해당해 '''취소고 뭐고 그냥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혼인취소의 경우 원래는 혼인해선 안 되지만(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미성년자, 근친혼, 중혼 등) 어쩌다가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버렸을 경우 혹은 사기 및 강압에 의한 결혼일 경우 '''혼인관계 자체는 일단 인정되며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부부관계를 억지로 갈라놓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데, 혼인무효사유의 경우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취급되기에 당사자들 사이의 자녀는 혼외자로 간주되지만, 혼인취소사유의 경우 '''혼인취소가 인정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의 자녀는 결혼생활 중 정상적으로 얻은 자녀로 취급된다.
혼인 취소의 목록에 '근친혼'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8촌 이내 혈족간의 근친혼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혼인신고가 어쩌다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 그런거 상관없이 취소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가 된다. 다만 근친간 결혼이 가능한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된 뒤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그 혼인관계 자체는 인정되며 혼인무효가 아닌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서 사촌간의 결혼이 허용된 일본에서 사촌끼리 결혼한 재일 한국인 부부가 대한민국에 왔다고 해서 그들의 혼인관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혼인취소 사유에 한해 당사자들 사이에 이미 포태(胞胎)한 경우에는 죄 없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다.
서브컬처 한정이지만 이 항목의 수많은 사례 목록을 장식한(...)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사정이 다른데, 입양으로 인해 성립한 방계 법정 혈족과도 결혼할 수 있다.[6] 한마디로 '''일본에선 입양이 됐든 안 됐든 의붓남매끼리 결혼이 가능'''하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위의 시선은 또 다른 문제이다(보통 서브컬처에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묘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회적 인식은 전혀 다르지만, 실은 일본에서 데릴사위를 양자로 들이는 게 가능한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사위로 삼을 목적으로 입양한 양자를 서양자(婿養子)라고 한다. 일본은 부부동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위에게 가업이나 가문을 성씨와 함께 물려주고자 할 경우 서양자를 들였다. 다만 현대에는 남편이 아내의 성씨를 따르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사위를 입양하지 않고도 사위가 장인의 성씨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서, 굳이 입양 절차를 거쳐 서양자를 들이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사촌간의 결혼도 가능한데, 즉 자기 집에 양자로 입양되어서 남매가 된 사촌과도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만약 정말 결혼한다면 '''부부이자 남매이자 사촌'''이라는 심히 복잡한(...) 족보가 된다. 물론 양자로 입양된 시점에서 호적상으로는 그냥 남매고 사촌은 혈연상의 흔적일 뿐이지만.[7]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일 뿐, 일본에서도 주위에서 어떤 눈으로 볼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촌 결혼만 하더라도 비난이 심한데, 거기에 남매까지 겹치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남북전쟁 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유명한 윌리엄 테쿰세 셔먼 장군은 어머니가 재혼한 새아버지 아래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 그때 새아버지에게 딸이 있었고 그 비혈연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새아버지가 죽은후 결혼하였다.

3. 이 속성에 해당되는 캐릭터



3.1. 부모/자식 관계


양부, 양모, 양자, 양녀 / 계부, 계모, 의붓딸, 의붓아들의 경우 해당 항목을 참조.

3.2. 형제 관계


  • 부모님의 입양재혼 등으로 인해 성립된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관계만 작성한다. 당사자들 본인의 의지로 맺어진 형제는 의형제 항목으로.
  • 형제 중 일부만 비혈연이고 나머지는 피가 섞인 친형제나 이복형제, 이부형제여서 구분이 필요할 경우 ','으로 표시.
  • 친형제는 아니지만 사촌 형제와 같은 방계혈족일 경우 ★표시. ex) 아버지가 본인의 조카를 입양해서 내 입장에선 사촌 형제가 형제가 된 경우.

3.2.1. 비혈연 형제



3.2.2. 비혈연 자매



3.2.3. 비혈연 남매



4. 관련 문서



[1] 요스가노소라의 경우 이미 규제가 철폐된 지 꽤나 지난 후에 발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애니화 되기 전 유명세가 적었을 때) 친여동생 루트가 있다고 말이 많았었다는 걸 생각해보자. 물론 코코로 같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친여동생을 히로인으로 등장시키는 작품은 많지 않다.[2] 그래서 겹사돈이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가 많이 나왔었다. '언니의 남편(형부)의 남동생과 결혼' 해서 언니와 시가를 공유하는 스토리인데, 막장 같아보여도 유효한 결혼이고 혼인취소사유조차 아니다.[3] 직권취소는 기간제한이 없다.[4] 계모 쪽에 한해 남편이 데려온 자녀와 자동으로 혈족 관계를 이루게 했던 구 민법은 1991년에 폐지되었다.[5] 민법상 혈족에는 실제로 피가 이어진 '자연 혈족'과 입양 등으로 맺어진 '법정 혈족'이 있다. 즉 법적인 의미에서의 혈족이란 반드시 생물학적 혈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6] 일본 민법 제734조. 참조[7] 소드 아트 온라인키리토스구하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8] 시즌1과 시즌2 초반은 제외.[9] 젠지를 동생으로 입양한 것 자체가 사다요시의 계획대로였다. 젠지 본인은 자신이 양자인줄 몰랐던 듯.[10] 아니스의 아들. 시린이 남편을 잃은 후 아니스의 부탁으로 아니스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되어 아들과 시부모와 함께 들어오면서 형제가 되었다.[11] 이 둘은 이복형제이다.[12] 평국의 본명은 홍계월. 여공에게 구출된 이후 이름을 평국으로 바꾸고 남장하여 보국과 같이 지내게 되었다.[13] 바다인은 조개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인(=지상인)과 같은 부모나 형제 자매 개념이 없다. 하지만 둘 다 신비한 새하얀 조개 안에서 자라서 친자매처럼 지내는 것.[14] 이전 작품에서는 친자매였던 설정이 그냥 주워다가 키운 여동생이라는 설정이 돼버렸다(...). 그래서 팬들은 아예 이 설정을 흑역사 취급해버렸다.[15] 스이세이세키와 소우세이세키는 쌍둥이다.[16] 로젠메이든 자체가 로젠이 만들어낸 인형이므로 피가 섞일 수 없다.[17] 소라와 히나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자매지만 미우는 완전히 피가 섞이지 않은 자매.[18] 는 농담이고 비혈연 자매에서 볼 수 있는 의붓자매 근친 레즈물이다[19] if 루트 /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포터블이 계속될 리가 없어 키리노 루트 한정. 본편에서는 그냥 친동생이다. [20] 진짜 친여동생은 따로 있다.[21] 작중 및 설정으로는 언급되지는 않으나, 아이네의 성명을 지어준 것이 나유타라는 걸 감안해보면 조건에 부합된다.[22] 본편 후반부 자매들의 언급에선 요한은 아버지에 의해 입양된 동생이라고 하였다.[23] 카이와 리쿠는 친형제지만 사야는 의붓남매.[24] 이후 앨리스는 자신의 성을 츠카가미에서 노노무라로 바꾼다.[25] 한유라한유정은 쌍둥이 자매지만, 사실 한유정만 피가 섞이지 않은 차우석윤수희의 친딸이다. 한유명은 2살 어린 남동생이다. 사실 한유명한유라만 친남매지간이다.[26] 여동생이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클론이므로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봐도 무방하다.[27] 토오루와 루리코는 친남매.[28] 정확히는 사촌.[29] 구작에서는 친여동생이었다.[30]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대외적으로 아버지의 숨겨둔 자식(...)으로 두고 있었...는데, 엔딩에서는 진짜 여동생이 되었다.[31] 친남매인 줄 알았는데 피가 섞이지 않았던 케이스.[32] 본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던 존재이다.[33] 엄밀히 말하면 키스 클라에스가 양자다.[34]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작품은 무려 1776년도작이다.[35]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무려 1960년대작이다.[36] 첫째와 둘째는 이복남매, 셋째는 입양아. 정확히는 4부 전개가 완료된 이후 정식 입양되었다. 입양시점이 갓난아기 시절이기 때문에 의붓 언니오빠와 나이차가 많이 난다. 뭐 홀리와 죠스케 남매의 나이차도 상당하지만(...).[37] 원작에서는 친남매가 맞으나, 2015년판 영화에서는 조니 스톰을 흑인화해 비혈연 남매가 됐다.[38] 평국의 본명은 홍계월. 여공에게 구출된 이후 이름을 평국으로 바꾸고 남장하여 보국과 같이 지내게 되었다.[39] 8남 루이는 입양아, 에마는 형제들의 어머니와 본인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이 됐다.[40] 외모는 이리야가 더 어리지만 태어난 것은 시로가 나중이다. 하지만 프리즈마☆이리야에서는 이리야가 더 어리다.[41] 리코와 아코는 친자매, 케이타는 의남매.[42] 둘 모두 브래드 암스트롱양자/양녀이다. 다만 브래드가 첫 번째로 입양했던 더스티를 모종의 이유로 외면하고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버디를 입양한 것이기에 두 사람은 이 사실을 LISA: The Joyful의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다. 직후 더스티가 서로 아버지가 같으니 서로 남매가 되자는 제안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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