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위 계승의 법칙

 


1. 개요
2. 대원칙
3. 왕위 계승 법칙의 종류
3.1. 주요 방식
3.1.1.1. 준 살리카 방식(Semi-Salic law)
3.1.1.2. 현대화된 살리카 방식
3.1.1.3. 부자 상속(적장자 상속) - 종법제
3.1.1.4. 서양자 제도
3.1.2. 아들 우선 상속법(Male-preference cognatic primogeniture)
3.1.3. 절대적 맏이 상속법(Absolute primogeniture)
3.1.4. 형제 상속
3.2. 부가적인 방식들
3.2.1. 말자 상속(Ultimogeniture)
3.2.2. 모계 남자 상속법
3.2.3. 장녀상속법
3.2.4. 가문 분할: 본가-분가 계승
3.2.5. 교대 계승
3.2.6. 근친 계승
3.2.7. 협의제
3.2.8. 부부상속
3.2.9. 태자밀건법
3.2.10. 분할 상속
3.2.11. 로마 방식
3.2.12. 환생 계승
3.3. 추가조건
4. 현존하는 왕실의 왕위 계승 법칙
5. 옛 왕실의 왕위 계승 법칙
6. 귀족 작위 계승
7. 기타


1. 개요


군주가 죽거나 퇴위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물려줄 때 계승 순서를 정하는 규칙.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왕위 계승 제1순위는 보통 군주의 장자이며 형제 상속시는 바로 밑의 남동생이 해당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왕세자, 황태자, 황태제 같은 특별한 호칭을 받는다.
보통 가장 큰 문제는 군주가 아들이 없을 경우인데, 여기서 각 문화권이나 나라별로 다양한 계승 법칙이 존재한다.
귀족도 작위와 영지를 상속할 때 왕과 비슷한 문제를 겪기 때문에 이 항목은 귀족 작위의 계승법까지 포괄한다.[1]

2. 대원칙


모든 왕위 계승의 법칙에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대원칙을 따른다.
첫째, 적통인지 서통인지, 왕자인지 왕녀인지 등의 선행 조건이 같다면 손위 형제자매의 계승권이 우선된다.[2] 손위 형제자매의 계승권이 더 높은 이유는 당연하게도(...) 맏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바뀌지 않지만 막내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둘째, 상위 계승권자의 모든 자손들은 바로 하위 계승권자보다 계승권이 높다. [3] 예를 들어서 국왕에게 제 1왕자와 제 2왕자가 있다고 하자. 이때 제 1왕자가 낳은 자손은 모두[4] 제 2왕자보다 계승권이 높게 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제 1왕자의 장자가 아닌 자녀(국왕의 손자/손녀)가 제 2왕자(국왕의 아들)보다 계승권이 높은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 1왕자의 계승권이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보면 제 1왕자의 자녀는 장자든 아니든 제 1왕자의 손아래 형제인 제 2왕자보다 계승권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셋째, 형제 계승을 할 경우, 같은 적통이라면 국왕과 동복인지 이복인지는 상관없다. 여성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남성과 여성의 계승권이 아예 동일할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5] 남성의 계승권이 우선되고 여성의 계승권은 나중에 부여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국왕에게 제 1왕후 소생의 제 1왕녀와 제 2왕후 소생의 제 1왕자, 제 2왕녀가 있다고 하자. 이때 제1 계승권자는 당연히 국왕의 장자인 제 1왕자다. 그러나 제 1왕자가 국왕이 된 후 자식 없이 죽는다면? 국왕(제 1왕자)에게 남동생이 없으니 누이들인 제 1왕녀와 제 2왕녀가 계승권을 가지는데, 이때 제 1왕녀가 비록 국왕의 이복 누이이나 국왕의 친 누이인 제 2왕녀보다 언니이므로 계승권이 더 높다. 이게 유럽권에서는 보기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전근대 유럽 왕실들은 외국의 왕실과 통혼을 했으므로 국왕의 누이인 왕녀들은 이미 외국 왕실에 시집가 왕후나 왕태자비, 왕자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이 왕녀들이 이때까지 살아 있어 여왕으로 즉위한다면 모를까, 이미 사망한 경우 왕녀들이 외국의 국왕, 왕태자, 왕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쉽게 말해 외국 왕실의 일원들이 왕위 계승권을 두고 싸우게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이 때문에 일어났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계 우선, 손위 자녀 우선의 원칙은 다 같기 때문에 계승법의 종류는 대개 여성과 여계 자손의 계승권을 인정하는가, 인정한다면 직계 우선, 손위 자녀 우선과 남성 우선 중 어느 것이 선행 조건인가로 나뉜다.[6]

3. 왕위 계승 법칙의 종류


[image]
유럽 군주국들의 왕위 계승 방식. 녹색은 절대적 맏이 상속법, 검은색(리히텐슈타인)은 살리카 법. 짙은 갈색(모나코)는 아들 우선 상속법, 옅은 갈색(스페인)은 아들 우선 상속법이지만 절대적 맏이 상속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7] 파란색은 선거/임명을 통한 선출.
위 지도의 두 개의 파란 점 중 왼쪽이 안도라 공국인데, 이 나라는 특이하게도 군주가 2명이나 있다. 한 명은 스페인카탈루냐 지방의 도시인 우르젤 시의 주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웃기게도 공화국프랑스의 국가원수인 프랑스 대통령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군주제가 나온 이유가 원래 프랑스 대통령에게 할당된 군주 지위는 원래 프랑스의 국왕이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면서 자연스레 왕의 역할과 지위를 대통령이 이어받다 보니 군주제를 부정하는 나라의 국가원수가 타국의 군주를 겸하는 황당한 예가 나온 것이다.[8]

3.1. 주요 방식


다음은 동서양에서 왕위가 계승된 주요 원칙들이다. 원칙이라지만 각 왕조의 시대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예전엔 A방식이었는데 후대엔 B방식이 성립되었다거나 하는 식. 그리고 각종 현실적인 제약으로 여러 가지 부차적인 방법들이 개발되고 예외가 성립했다.

3.1.1. 살리카 방식


살리카법은 부계 남성 계승권자의 계승권을 우선한다. 살리카 법에서도 부계 계승권자가 없으면 모계 남성의 계승권을 인정한다.
원래 살리카법이 처음부터 모계 혈통을 이어받은 남성의 계승을 부정한게 아니라 외국 왕실에서 태어난 외손자들이 외국 세력을 등에업고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간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기도 했거니와[9] 많은 경우 외국인이 혈통을 근거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그리했던 것이다.
또한 부계 후손이 있더라도 모계 후손 남성이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부계 남성 자손들 자체가 남아있긴 하더라도 귀천상혼적용 문제로 왕위계승권을 가진 부계 남성 후손들이 단절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 유럽사에서는 바로 그런 경우에 왕조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여성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모계 계승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계 계승을 인정하는 제도는 나중에 준 살리카 방식으로 재정의 되는데 아래쪽 준 살리카 방식 참조.
여성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외에 살리카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귀천상혼을 하면 가문의 계승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계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살리카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왕가의 국왕 가문은 같은 국왕급 가문이거나 신성로마제국 황제 가문, 최소한 신성로마제국의 유력 제후 가문과 결혼할 경우에만 왕위계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귀족 가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공작 가문의 사람과 백작 가문의 사람이 결혼하면 그 사람은 백작 이상의 작위를 계승하지 못한다.
살리카법의 계승 순서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위치이면 나이가 많은 쪽이 우선이고 만약 어떤 계승권자가 이미 사망했는데 남계 후손이 존재하면 대습상속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나이가 너무 적으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갔지만 서양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남자아이로 태어난다면 무조건 대습상속을 인정했다.[10]
  • 군주의 아들과 손자, 증손자로 이어지는 그들의 남계 후손
  • 군주의 남동생과 조카, 종손(형제의 손자)로 이어지는 그들의 남계 후손
  • 군주의 삼촌과 사촌, 당질로 이어지는 그들의 남계 후손
  • 그 밑으로는 촌수 계산을 통해 남계 후손에게 계승권을 준다.
서양에서 이런 식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것은 봉건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단순히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 왕위가 계승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제도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리카 법제하에선 각종 결혼이나 세습에 따라 '''영토가 같이 따라갔고, 살리카 법에 따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중세 유럽 지도의 영토 구분이 막장인 까닭, 유럽 역사 내내 민족의 분포와 영토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계승 방식은 영토 분쟁과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특정 국가의 직계 혈통이 단절되면 다른 나라의 왕이나 여러 대귀족에게 왕위를 주장할 권리가 발생하니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이 발생하곤 했다. 이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백년전쟁장미전쟁이다.

3.1.1.1. 준 살리카 방식(Semi-Salic law)

살리카 법에서 남계 후손이 단절되었을 때 서양에서 사용하는 왕위 계승 법칙이다. 살리카 법 체계에서는 계승자가 아예 없으므로 군주의 딸을 제1 왕위 계승권자로 삼는 법칙이다. '''여성 계승권자가 1회에 한해서 대타로 뛰는''' 것이라 그 이후의 계승은 도로 살리카 법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모계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니 여성이 왕이 된 이후에는 부군의 성을 따라 왕가의 성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 살리카 법의 계승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살리카 법에 따른 계승자 후보들
  • 군주의 과 그 남계 후손
  • 군주의 남동생이 낳은 조카딸과 그 남계 후손
  • 군주의 여동생이 낳은 조카와 그 남계 후손
  • 그 이후로는 촌수 계산을 통해 가장 가까운 여자 친척과 그 남계 후손에게 계승권을 준다.
2011년까지는 룩셈부르크가 이 방법을 채택했었으나 절대적 장자 상속법으로 갈아탔다. 준 살리카 법 자체가 살리카 법에서 남성 후계자가 단절되었을 때 사용하는 '''대타'''로 만든 법칙이어서 흔하지 않은 사례이고 현대의 왕실들은 어차피 양성평등 시대라 절대적 장자 상속법으로 바꾸면 그만이기 때문.
준 살리카 법으로 즉위한 왕은 보르본 왕조펠리페 5세, 합스부르크 왕조마리아 테레지아, 로마노프 왕조옐리자베타 여제표트르 3세, 룩셈부르크마리아델라이드샤를로트 등이 있다. 유럽에서 로마 황제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가문은 모두 준 살리카 법을 한 차례씩 거쳤다. 준 살리카 법을 고안한 이유는 순수한 살리카 법에 따라 왕위 계승을 하면 '''다른 나라 왕이 우리 나라 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같이 이 문제가 실제 왕위 계승 전쟁으로 확대된 사례도 있다.

3.1.1.2. 현대화된 살리카 방식

일단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 간다거나 왕의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왕위가 이어진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왕위 계승에 따라 영토가 변하지 않는다'''. 입헌군주제와 근대국가가 성립된 이후 더 이상 영토는 군주 개인의 소유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 왕실 가운데 살리카 방식을 따르는 왕가는 리히텐슈타인밖에 안 남았다.
각국이 영토와 왕위 계승을 명확히 구분하여 헌법화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황태자가 스웨덴 공주와 결혼해서 그 손자가 일본-스웨덴 통합왕국을 만들 가능성은 0%다. 거기다 근대에 들어서면 외국의 왕위 계승자와 결혼하는 왕족은 상당수가 관습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자국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한다. 예를 들어 1964년 당시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3위였던 안네마리 공주는 그리스의 콘스탄티노스 2세 국왕과 결혼하면서 덴마크 왕위 계승권을 포기했다.
결국 그 길고 긴 세월을 거쳐 동아시아의 부자 상속제와 마찬가지가 된 셈(…). 이 부분은 배타적 영토 개념이 비교적 일찍 확립된 동아시아에 비해 봉건제 유럽의 영토 개념은 상대적으로 덜 배타적이었다는 데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혀 다른 나라의 귀족, 또는 다른 나라 왕을 데려다 자국의 왕으로 앉히는 것이 인정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이고, 국민국가 개념이 완성된 후에는 유럽에서도 예전처럼 영토가 결혼 한 방에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된 것이 당연하다.

3.1.1.3. 부자 상속(적장자 상속) - 종법제

중국 왕조의 왕위 계승 방식이다. 주나라 때 정한 종법 체제를 받아들였다. 왕실뿐 아니라 귀족과 사대부까지 영향을 주었고 기본적 골격은 동아시아의 각국 왕조들에도 전파되었다. 조선에서는 지배층을 넘어 일반 백성들의 상속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부계 가문의 계승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살리카적인 상속 방식이다.
내용은 단순명료하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 계승 방식의 이념은 유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항렬로 따라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로 넘어가는데, 항렬로 계승되는 '종법' 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지,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남 이하의 지손(서손[11])은 승계에서 배제된다. 또한 혈통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서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들여 적자로 삼으면 동생이나 조카, 또는 서자보다 우선한다[12]. 이때(적자가 없을 때)는 같은 항렬의 친척에서 본인이나 조상과 가까운 혈통을 들이는 게 원칙. 보통 조카뻘 되는 친척을 영입하지만 남송의 고종이나 위나라 조예처럼 먼 친척에서 들여온 사례도 있긴 하다. 윗항렬에서 아랫항렬로 내려가면서 '부자관계'로 상속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부계 계승되는(O씨) '''가문'''을 중시한다는 점이 부자 상속제의 큰 특징 중 하나. 직계 자손이 단절되면 '가까운 친척'에게 계승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가문 내에서' 양자를 들여 계승자로 삼는다. 즉, 왕조 창시자로부터 부계로 내려오는 자손 중에서만 계승자를 구한다. 외손자가 있더라도 '''부계가 다른 이상''' 계승자가 될 수는 없고, 차라리 사촌, 육촌, 팔촌 급으로 먼 친족을 입양한다는 것. 또한 적장자가 있으면 넘사벽급 정통성을 가지지만, 없다 해도 친족 중 누군가를 '입양'하는 방법으로 명분을 세우면 되기에 오히려 탄력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어차피 계승의 정당성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입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왕족 집단 중에서 능력이 출중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입양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계승 과정에서 종실, 또는 왕실의 발언력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일도 많다.
서양과 달리 왕위 계승'''권'''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관계는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천륜'''이라서 서양식 권리-의무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물려주는 입장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없고 물려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명나라 홍무제-건문제-영락제 관계처럼 능력치 높은 4남보다 물러터진 장남 및 한참 어린 손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고, 만력제 당시 '쟁국본'이라 하여 3남을 총애한 대신에 맏아들의 황태자 책봉을 '''20년'''(...) 동안 미루며 버티던 황제가 결국엔 물러섰다. 절대황권을 자랑했던 명나라가 이 정도였다. 즉 요약을 하면 계승할 '권리'가 아니라 계승할 '의무'였다.
원칙은 첫 번째 입적(立嫡: 적자 우선), 입장(立長: 장자 우선), 입선(立善: 성품이나 능력)으로, 적자 중에서 장자가 물려받아야 하고, 적자가 없으면 서자 중 장자 우선,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이 있거나 불효자거나 기타 계승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만 3번째 순서가 적용된다. 만약 이 원칙을 어긴다면 절대권력을 휘두른 명의 홍무제, 만력제도 신하들 까임을 견디기 어려웠고, 위에 형 임해군이 있었던 광해군은 능력을 인정받고도 세자 자리가 위태로웠다. 명나라에서도 임해군이 개막장인 걸 알았어도 본국의 사정 때문에 '나라가 위급할 땐 예외'라는 조선의 주장에도 반대하며 책봉을 반대했고 명나라 장수는 '''"군자는 자기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는 법"''' 드립을 치면서 광해군에게 포기를 요구했다. 이는 위에 언급한 쟁국본 문제 때문이었다. 만약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책봉을 공식 인정할 경우, 번국인 조선의 왕위 계승에도 차남의 승계를 인정했으니 명나라 황실에서도 맏아들이 아닌 삼남 주상순으로의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적장자 계승을 주장하는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 명분 문제 때문이라도 광해군의 책봉을 반대해야 했던 것.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조선에선 왕으로 등극하지만 명에서는 책봉을 미루었고, 광해군은 책봉받기 전에는 '조선국 권서국사'(혹은 권지조선국사)라는 요상한 타이틀로 외교문서를 타이핑해야 했다. 총리서리와 비슷한 개념.[13]
위의 살리카 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직계 남자 후손의 계승권이 소멸할 때의 계승권을 누구에게 주냐는 점이다. 살리카 법은 방계 왕족이나 통혼을 맺은 다른 왕국의 왕에게도 왕위 상속권을 주는 대신 서자의 계승권은 없다.[14] 유럽 기독교 문화권이 동아시아보다 일부일처제에 좀 더 엄격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와 반대로 종법제에서 서자는 결혼에 준하는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기에 아버지 가문의 사람으로 당연히 인정받으며, 부자 상속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운영했다. 그래서 아들을 우선하며 태어난 순서도 적용하지만, 끝까지 적자가 태어나지 않아 서자만 남은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적자를 우선시'''했다. 그래서 적자가 있는데 서자를 우선한다면 신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광해군이 이 사례에 들어간다. 분조활동으로 국가에 공적도 세웠고, 왕위를 이어받을 나이가 되었으며, 왕세자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오며 실력도 검증되었다. 그러나 늦게나마 적자인 이복동생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광해군은 왕세자 지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유목민 풍습이 남아있는 이민족 출신 왕조나 정복 왕조, 한족화되었던 왕조에선 혼란기나 왕조 초기에는 적장자 상속이 아닌 적도 많았다.[15] 하지만 왕조가 지속되면서 안정화되면 다시 부자 상속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부자 상속제를 완벽하게 개무시한 사례들도 있다. 보통 찬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세조와 그의 조카 단종이 있다.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세손으로 책봉받아, 날 때부터 삼촌-조카라도 엄연히 '''군신관계가 성립'''했다. 하지만 세조는 유교적 종법으로 패륜에 해당하는 탈적(奪嫡)[16]으로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데다, 상왕으로 있던 단종을 내치고 죽이기까지 했다. 예법상 후대 왕은 전왕의 '아들'로서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패륜 합쳐서 트리플 패륜을 저질렀다. 이러니 사대부들한테 두고두고 까이는 등, 정통성에 지속적으로 을 받았다.[17]
어쨌든 유교를 따르면 따를수록 이 원칙은 절대적이다.[18] 삼국시대의 왕들이 유교와 함께 이 방식을 왕위 계승에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잘 알려져있는데, 잘 되지는 않았다. 그나마 좀 멀쩡한 계보가 신라 왕가의 김씨인데, 내물 이사금 이래, 또 중대(통일신라)의 태종 무열왕(김춘추) 이래 이어지긴 했지만 오래 가진 못했다. 고구려고국천왕 이래 (정확히는 산상왕 이래) 부자세습이 확립됐지만 그 이전에는 일단 단일계보인지도 부정확하다.
고려는 부자 상속제를 도입했으나 조선과 같이 부자 상속제가 확고하지 않았다. 왕조 초기부터 형제 상속이 밥 먹듯이 이어졌고 현종처럼 '''사생아 군주'''라는 꽤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그 현종도 강조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야 제대로 즉위한 것을 볼 때 고려의 왕위 계승이 그때까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고려의 왕위 계승이 부자 상속으로 확고해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목민들이 세운 원나라에 항복한 이후.
그래서 이 방식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확립된 것은 가장 유교 원칙에 충실했던 조선시대. 태종, 세종대왕 세조인조를 제외하고 전부 이 원칙으로 왕위가 계승됐다. 인조는 반정이라는 예외적인 사례, 태종정종이 적자가 없음을 명분으로 동생을 아들로 삼아 세자로 책봉되었고, 세종대왕은 양녕대군이 방탕하다 하여 동생인 충녕대군으로 세자를 교체, 세조는 왕위 계승권에 상당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사육신의 일이 일어났고, 공신들에게도 스스로가 떳떳하지는 못하므로 공신들에게 술자리에서 잡는 척 할지언정 실제로는 무한 비호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예종의 요절-성종의 껄쩍지근한 계승[19]-연산군의 폭정-중종반정과 시너지를 이루면서 중종~명종 대의 왕권의 약화에 기여했고 그게 발현된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여인천하'''이다. 또한 후대의 유학자들도 못마땅히 여겨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한편 선조, 철종, 고종 등은 선왕의 양자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했으니 부자 상속 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선조는 선왕이던 명종에게 적자가 남지 않아 대안으로 자신의 서형제 중 덕흥군 이초의 3남 하성군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승계시켰다.[20] 고종황제도 원래는 철종의 17촌인데 익종(효장세자)의 비였던 신정왕후 조씨(조대비)가 그를 양자로 삼아 철종의 양자가 아니라 조카로 뒤를 이었다. 입양 관계 때문에 촌수가 좀 복잡한데, 이렇게 순서가 꼬이는 건 철종이 전임자 헌종보다 항렬이 한 항렬 높았고 고종의 경우 전전임자 헌종과 항렬이 같아서 당시 생존했던 조대비의 남편(익종: 효명세자)와 한 항렬이 아래였기 때문이다. 철종이 왕위 계승할 때도 장유유서라서 숙부가 조카에게 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인조 뒤의 효종, 현종은 아들을 달랑 하나만 두었고, 영조는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요절[21]하고 남은 아들은 사도세자뿐인데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장성한 아들은 순조 달랑 하나 남긴 데다 순조도 효명세자 1명, 효명세자도 헌종 하나 남기고 요절, 사도세자의 서자와 그 후손들은 역모로 처형당하는 바람에 직계가 철종밖에 안 남아서[22] 대안이 없었다. 연이어 고종은, 알려진 바대로 철종, 헌종과 혈통과 거리가 있는데 이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사도세자(장조)의 서자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 되었다.[23]
중국에서 잘 나가고 안정적인 나라들은 대체로 이 원칙을 따랐다. 후한은 말기에 어린 나이의 막장 황제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원칙을 꿋꿋이 지켜 멸망을 가속화했다(…). 심지어 오대십국시대후주 곽시영은 곽시영의 고모부인 곽위가 황제 즉위 전에 가족들이 대부분 몰살당하는 바람에 처조카인 시영에게 곽씨 성을 주고 양자로 삼아서 명목상의 부자 상속을 이어갔다.[24] 또 명은 주원장의 대규모 숙청과 재상의 폐지로 황권이 매우 막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는데, 자질 미달의 황제들이 연이어 즉위하고 견제는 못 하면서 나라는 막장으로 흘러갔다.
일본은 좀 더 특수하다. 일본에서 부자 상속 원칙이 확립된 것은 아무리 잘 봐줘도 쇼토쿠 태자 이후,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교가 전파되어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헤이안 시대 이후다. 어쨌든 헤이안 시대 이후로는 중화식의 부자 상속제가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 무엇보다도 유교 문화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에 심하게 변형되어 적용되었다. 일단 형식적, 상징적으로는 부자 상속 원칙을 꿋꿋이 지켜나갔다. 다만 중국,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 종법 체제는 잘 지켜지지는 않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헤이안 시대 말기의 '상황 정치' 인세이막부 정치처럼 명목상의 권위와 실제 정치가 분화했다.

3.1.1.4. 서양자 제도

일본에서 쓰는 계승 법칙. 중화의 부자 상속이 변형된 형태로, 군주의 사위를 군주의 양자로 삼아서 계승권을 주는 법칙이다.
일본의 쇼군이나 영주들은 기본적으로 군인이자 관료라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고, 천황이나 쇼군 가문을 제외하면 모계 혈통 계승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사위가 가문의 이름을 이어받는 형식을 취했다. 민간에서는 보통 데릴사위라고 하는 제도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일본에서 왕위를 이런 식으로 계승하는 일은 없지만, 가업을 사위에게 물려주는 일은 잦으며, 이 경우 사위 쪽이 장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전 총리인 사토 에이사쿠닌텐도야마우치 히로시가 이런 방식으로 외조부의 성을 이어받은 사례.

3.1.2. 아들 우선 상속법(Male-preference cognatic primogeniture)


'''딸의 계승권을 인정하지만 아들에게 먼저 계승권을 주는 법칙'''. 국왕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전혀 없다면, 그때에야 딸에게 계승권이 돌아가며, 그 다음 계승권은 국왕의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간다. 물론 이때도 국왕의 남자 형제들이 먼저 계승권을 가지고 여자 형제들은 그 다음이다.
원래는 '절대적 장자 상속법'의 개념이다. 아랫 문단의 절대적 맏이 상속법이 장녀에게도 우선권을 주는 것과 달리 큰아들에게서부터 아들들에게 출생 순서로 우선권을 준다. 살리카법과의 차이라면 귀천상혼 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즉 평민과 결혼하더라도 장남이 우선, 물론 예전에는 따진 경우도 많다) 딸의 계승권도(나라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통상적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원래는 절대적 장자 상속법이 살리카 법과 함께 오랫동안 유럽의 주류 상속법이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아델레이드 메리 루이즈 공주는 빅토리아 여왕앨버트 공의 맏이였으나 당시의 아들 우선 상속법에 따라 남동생 에드워드 7세에 밀려 왕위를 잇지 못 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인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즈 공주도 뒤에 태어난 두 남동생보다 왕위 계승 순위에서 밀렸다.
현재 아들 우선 상속법을 채택하는 유럽 국가는 '''스페인'''과 '''모나코'''뿐이다. 스페인에서는 아들 우선 상속법 때문에 알폰소 13세가 태어나자마자 즉위하는 일이 있었다. 부왕인 알폰소 12세의 사망 후 왕위 계승자인 누나들이 있었으나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확인하느라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6개월 간 왕위가 공석이었던 것으로 결국 6개월 후 알폰소 13세가 태어나서 누나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다. 영국은 2015년부터 절대적 맏이 상속법이 적용되었다.[25]
현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는 슬하에 딸 둘뿐인데, 아내 레티시아 왕비가 딸만 낳는다며 보수층에서 열심히 비난했다(…). 레티시아가 아들을 낳지 못 했다는 이유로 시부모인 후안 카를로스 1세 부부에게 구박받았다는 루머도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펠리페 부부가 아들을 얻기 위해 셋째를 가지려 노력했으나 두 딸을 모두 제왕절개출산한 바 있는 레티시아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결국 포기했다는 루머도 있었다. 스페인에서도 절대적 장자 상속제로 갈아탄다는 말이 있었지만 어차피 펠리페 6세가 딸 둘 뿐이라 레오노르 왕세녀가 자녀를 보기 전에는 개정 실익이 없다고 보아 미뤄둔 듯하며 대신 귀족 작위 상속은 2005년경에 절대적 장자 상속제로 바꾸었다.

3.1.3. 절대적 맏이 상속법(Absolute primogeniture)


아들딸 구별 없이 무조건 맏이에게 계승권을 주는 법칙. 굉장히 현대에서야 일반화된 계승 법칙이다. 당연하지만 자녀가 없어 동생에게 계승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성별 관계없이 먼저 태어난 동생이 1순위 계승권자가 된다. 중세 시대 바스크인들이 이 방법으로 작위를 상속했으며, 현대에는 1980년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로 인해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의 맏이인 빅토리아 잉리드 알리스 데지레 공주는 남동생 칼 필립 왕자를 제치고 왕위 계승자(왕세녀)가 될 수 있었다. 영국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스 왕세손의 딸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공주도 이 법 덕분에 남동생이 태어났음에도 왕위 계승 순위가 밀리지 않았다.
이 방법이 도입된 이유는 귀천상혼이나 살리카 법 등으로 인해 왕가의 구성원은 많지만 계승권을 가진 사람이 전무하다는 엽기적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대의 양성평등 사상에도 부합하며 계승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왕통이 끊길 위험성이 적으므로 현대에는 유럽 여러 국가에 전파되었다. 유럽 이외 군주국들은 채택한 곳이 없다. 단점으로 왕실 구성원이 그만큼 많아져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는 있다.

3.1.4. 형제 상속


군주가 죽으면 그 군주의 아들이 아니라 그 군주의 형제에게 계승권을 주는 법칙. 그 세대의 형제들이 모두 죽어야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왕권이 강하지 못한 경우 자주 나타난다. 권력을 가진 왕의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영원히 왕위가 돌아오지 않는 부자상속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한 상속법이 채택되기 마련인 것이다. 물론 부자 상속제 하에서도 삼촌들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때때로 있지만, 형제상속법은 법제화된 왕위 계승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찬탈과 차이가 있다.
이 계승 방식의 장점은 창업군주나 왕조를 중건한 1세대 왕의 다음 2세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왕조 중흥의 국력을 투입해야 할 시기에 어린 자식에게 왕위가 돌아갈 위험성이 완전히 차단된다. 또한 2세대 형제들 전체가 국정 운영에 참여하기에 일종의 가족경영 체제가 되어 국정이 톱니바퀴처럼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다. 이 체제는 2세대 형제들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므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2세대 다음의 3세대는 사촌지간인데, 이 3세대들은 혈연의 정이 매우 옅어지고 이전 세대와는 달리 태어났을 때부터 왕자로서의 권리나 봉토가 주어지기에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 게다가 3세대의 사촌형제 중 누가 가장 왕위 계승권에 가까운지 판별하기도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원칙상으로는 큰아버지의 맏아들에게 우선권이 있겠지만 둘째 삼촌이 형제 중 가장 잘난 사람이라 왕조에 대한 공헌이 커서 그의 자식들을 따르는 무리가 가장 많을 수도 있고, 막내 삼촌, 즉, 가장 최근의 왕이었던 자의 아들들이 당연히 현 시점에서 가장 왕권에 근접한 자들이다. 때문에 3세대에선 '''반드시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다'''. 운이 나쁘면 여기서 국가 멸망, 운이 좋으면 50~100년 이내에(…) 3세대 계승권 분쟁이 끝나고 왕조를 중흥할 새로운 1세대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가 죽고 왕위를 물려받은 2세대들이 죽고 다시 3세대가 왕위를 물려받을 시점이 되면 '''또 한 번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난다'''.
따라서 형제 상속은 건국 초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그 장점을 발휘하며, 후대로 가며 왕권이 강화되면 슬그머니 부자상속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오누이 상속 등도 가능하지만, 형제 상속은 남성 계승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계승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목민 특유의 집안 맏어른으로서의 어머니의 권위나 형사취수 제도 등의 이유로 왕실의 여성들이 계승권 인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유목민족 계열의 왕조가 주로 이 상속제를 선호했다. 몽골, 투르크, 흉노 등이 대표적이다. 한반도에서도 고구려가 초기에는 이런 방식을 선호했다고 추측되며, 고려의 왕위 계승에서도 형제 상속의 흔적이 있다고 추론하기도 한다. 일례로 고려 문종의 세 아들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른 것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선종이 어린 아들 헌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하고, 결국 헌종은 선종의 동생인 숙종에게 양위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형제상속이 더욱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고대 중국 역사에도 형제상속의 흔적이 있으나 부자 상속이 법제화되면서 일찌감치 사라졌다.
형제 상속은 현재까지도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인 사우드 가문은 1대 국왕 이후 왕위를 1대 국왕의 아들들이 2015년 현재의 7대 국왕까지 계속 잇고 있으며 왕위 계승자 역시 왕세자가 아닌 왕세제였다. 또한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같은 토후국 체제의 아랍 군주국들도 무조건 아들 세습이 아닌 형제나 친척들을 후계자로 하고 있다. 근대의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대부분 살리카나 맏이 상속 방식을 따르는 것에 비하면 매우 이색적이다. 다만 사우드 가문이나 쿠웨이트의 사바흐 가문은 중동의 유목민이 뿌리라 유목민적 전통으로 보면 특이한 것은 아니다. 원래 꽤 오랫동안 지역에서 실력행사하던 토후국[26] 가문에서 갑자기 왕족이 되어 생기는 현상. 몽골 제국도 그렇고 역사에서 갑자기 세력이 커진 유목민 국가에선 2세대까진 이런 현상이 보인다. 다만 사우디는 현 왕세제(왕위에 오른다면 8대)를 마지막으로 1대 국왕의 아들들의 형제 상속은 막을 내릴 예정이다. 현 왕세제 다음으로 왕위를 이을 부(副)왕세자는 왕세제의 조카이자 1대 국왕의 손자뻘 항렬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위 계승의 법칙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 국가의 기본이 되는 영토와 자원, 인구를 쪼개지 않고 중앙집권을 통한 국력 강화(그리고 그 소유자에겐 자신의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는 욕구)라는 이유가 필요 없이 그냥 쏟아져나오는 석유빨로 사우드 가문 전체[27]를 유지하기 때문에 석유로 인한 이권만 잘 나눠주면 왕위 계승이 의외로 별 잡음 없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2017년 6월 21일, 살만 국왕이 조카 나예프를 왕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친아들 무하마드 빈 살만을 왕세자로 삼는 칙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왕위 계승에 있어서 세대교체는 물론이거니와 '''부자 상속'''까지 확정지으면서 역사의 법칙을 손수 증명했다. #
역사적으로 이 계승법을 채택한 경우로는 러시아의 류리크 왕조가 유명하다. 류리크 왕조는 형제 상속 + 분할 상속으로 왕의 자식들이 영토를 나눠갖고, 다시 형제 상속으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영토를 물려받는다는 난잡함의 끝판왕급 상속제를 사용했다. 물론 괜히 이런 짓을 한 건 아니고 류리크 왕조 러시아의 성립 과정 자체가 바이킹 정복자가 러시아 일대의 슬라브 족을 정복해 세운 국가이다 보니 정복과 국가 운영 과정에서 지배자의 친족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따라서 각자의 지분을 배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28] 그리고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러시아 지역의 개발 상태로는 어차피 한 사람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는 힘들었기에 각 통치 단위를 잘게 쪼개는 것이 유리하기도 했다. 형제가 죽으면 각 형제들이 한 자리 윗형의 영토로 거점을 옮겨야 했기에 독자세력화도 생각보다는 덜한 편이었고.
그리고 류리크 왕조는 형제 상속제 특유의 아랫세대 계승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각 영토의 지배자들이 사촌 이상으로 혈연관계가 멀어지면 그냥 박치기 한 판, 이긴 쪽이 먹는다. 그리고 이긴 쪽은 다시 자식들에게 분할 상속을 해서 몇 대 또 흐르면 다시 박치기 한 판…(…) 이런 식이어도 혈족주의가 강한 분할 상속이다 보니 누가 이기건 승자는 여전히 류리크 가문 출신. 만약 다른 가문 출신 지배자가 나오면? 그때는 류리크 왕조 출신의 지배자들이 다구리를 친다.

3.1.5. 투표법(선거군주제)


투표로 정한다! 왕권이 강하지 않을 경우, 또는 왕통이 유서깊지 않은 경우 왕 후보들끼리 치고받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채택하는 방법이었다. 역사적으로 동프랑크 왕국,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신성 로마 제국과 카페 왕조 초기 프랑스, 그리고 동쪽에 위치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또한 선거군주제를 따랐다. 보통 이렇게 정한 왕은 당대에 국한하며 차기 왕은 현임 왕이 죽은 다음 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거로 뽑는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공화제 국가들의 보통선거를 떠올리기 쉽지만, 다른 점이 많다. 투표제라 해도 현대와 달리 일반 농민 A가 갑툭튀 출마(…)해서 당선되는 일 같은 건 절대로 없다. 후보자는 물론이거니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자격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선거 상속은 대체로 잡음이 많이 일어난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유력한 대귀족 뿐 아니라 힘은 없지만 귀족들의 이해관계가 잘 맞는 중소 지방 귀족들이나 아니면 교황이 점찍은 사람들이 후보로 마구 난립하였다. 제후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립왕이나 대립황제가 나타기도 했다. 새로 즉위한 국왕은 이런 적대적인 귀족과 대립왕을 처단하면서 왕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곤 했다. 이렇게 모두가 왕을 하고 싶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 선거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나대다가 목이 잘릴까 두려워서(...) 전임자가 싸놓은 똥을 치우기 싫어서(...) 등등의 이유로 아무도 후보로 나서지 않는 바람에 왕국에 왕이 없는 개판이 나기도 했다.
따라서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지면 불안정한 선거제는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프랑스의 카페 왕조는 자기가 실권이 있을 때 선거권을 가진 제후들을 달래고 협박해서 아들을 공동 군주로 임명하거나 후임 군주로 미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를 명목으로만 남겨두고 실질적으로는 부자상속을 이루었다. 선거제가 유명무실해지는 바람에 부자상속이 더욱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선거제가 더욱 유명무실해지는 순환을 반복하며 프랑스에서는 선거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도 선거제의 명목은 유지했지만 결국 중반 이후로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제를 거의 독점하게 된다.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는 왕실은 캄보디아가 있다. 노로돔 왕가의 구성원으로서 30세 이상인 사람이 국왕으로 선출될 수 있다. 교황바티칸의 선출된 군주로 본다면 콘클라베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명목상 말레이시아도 선거군주제를 택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각 지역의 술탄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3.2. 부가적인 방식들



3.2.1. 말자 상속(Ultimogeniture)


막내아들이 계승권을 받는 법칙. 주로 유목민들에게서 보이던 상속법으로 상속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자식들이 성년이 되면 장남부터 차례대로 부모의 재산 중 미리 자기 몫을 땡겨받고 독립하건 분가를 하곤 했고, 최종적으로 막내가 끝까지 본가에 남아 부모를 모시다 부모 사후 나머지를 상속받는 것, 혹은 큰아들에게 가장 확장이 용이한 최외곽의 땅을 주고 나이가 어린 자식일수록 당시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반지 잘 잡혀있는(그렇지만 확장은 불가능한) 본가가 있는 지역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 상속제도는 유목민들의 특수한 상황에 바탕을 두는데, 농경민족의 토지와 달리 유목민족은 주요 재산이 자체적으로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축이기에 가능한 제도이다. 거기에 '유'목이란 단어 뜻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목)초지의 고갈은 생존의 최대 위협이고, 새로운 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것은 필수였다. 따라서 유목환경에서는 노동집약적인 농업과는 달리 아들이 노동 가능한 연령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분가시키는 것이 초지 고갈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왕위의 계승법이라기보단 재산의 증여와 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가까웠다. 그렇지만 말과 양, 텐트에서 '''세계 제국'''으로 몽골 사회가 역대급 폭풍 스케일업이 되어버리면서 기존의 관습을 제국의 대칸 계승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가 불거졌다. 어차피 칭기즈 칸은 후계자를 오고타이로 명확히 정했기 때문에 툴루이 세대에선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이후 툴루이의 후손인 쿠빌라이가 원제국을 세우면서 툴루이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말자 상속제를 강조하게 된 것.
유목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경우에도 말자 상속의 영향이 보인다. 청나라의 시조인 누르하치의 후계자로 거의 막내 아들인 도르곤이 제위에 오를 뻔했으나 이미 장성하여 권력을 쥐고 있던 8남 홍타이지가 거의 가로채다시피 해서 황제가 되었다. 이후에도 청나라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장자가 황제가 된 것도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위에 오른 것이지 장남이기 때문에 황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외아들은 장자이면서 동시에 말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자 상속이 적용되는 사례라 볼 수도 있다. 청나라는 보통 4~5남 이하의 황자가 황제가 되었고 8남 이하도 적지 않다. 진짜 막내아들이 제위를 물려받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현실적인 측면 때문이다.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릴 수 있는 황제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황제든 승하 시점에서 막내 아들은 젖먹이 상태였다. 그러나 젖먹이인 막내가 제위를 물려받는다면 왕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유아기를 벗어나 소년기에 있는 어린 황자가 제위를 잇는 경우가 많았다. 청나라는 장성한 황자가 제위를 이어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전성기 해당하던 시절에는 워낙 황제들이 장수했기 때문에 30대의 늙은(?) 나이에 황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다시 어린 나이의 황자들이 제위에 오르게 된다. 이처럼 청나라는 어린 황자들이 제위를 물려받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도르곤이나 서태후처럼 막강한 섭정이 나타나기도 했다. 청나라는 아래에 태자밀건법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활용된 것은 거의 없다.
태조 이성계가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도 이 제도의 영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성계가 여진족이 많이 거주하던 동북면 출신이기 때문에 여진족과의 접촉을 통해서 유목민식 상속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안사 이래 이성계의 조상들을 보면 주로 4남 이하의 서열이 쌍성의 천호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이미 이성계 집안은 그 전부터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또한 새 왕조를 떠받치는 소위 신진사대부는 반원(반 몽골) 친명 성향이 강했다는 것. 하지만 어떠한 설도 문헌적 근거는 빈약하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왕자의 난 문서에 나와 있다.
여담으로 고려시대 동북면, 쌍성총관부 지역인 강원도(북한) 통천군 출신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도 그룹 후계자를 실질적 막내 아들인 정몽헌에게 물려주어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다.

3.2.2. 모계 남자 상속법


여자 형제의 아들에게 계승권을 주는 방식. 외삼촌에게서 남자 조카에게 계승되는 경우가 많다. 고대 에트루리아인이나 오늘날 일부 아프리카의 토착왕국이나 부족에서 적용되고 있다. 화랑세기에 근거하여 신라도 이런 상속법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3.2.3. 장녀상속법


남자 자손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오직 여자 자손에게만 상속권이 있는 제도. 말하자면 역(逆) 살리카 법이라 할 수 있다. 남계를 통하면 안 되고 여계를 통한 여자 자손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이 상속법의 유일한 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로데부 족(族)의 족장인 비의 여왕(the Rain Queen)이다. 이쪽은 마지막 왕인 마코보 콘스탄스(Makobo Constance, 모자지 6세라고도 한다. 1978~2005)가 만 27세의 나이로 의문사[29]하면서 혈통이 끊겨 2015년 현재까지 왕위가 공석이다. 딸이 있긴 한데 귀천상혼으로 태어나서… 모자지 6세의 남자 형제에 따르면 그 딸이 21세 가 되면 즉위시킬 거라고 한다.

3.2.4. 가문 분할: 본가-분가 계승


일본에서는 천황의 계승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가에서 파생되는 다수의 분가를 만든 다음 본가의 혈통이 단절됐을 때 분가에서 양자를 들여 이어오는 방법을 채택했다. 이렇게 천황 가문에서 분리된 가문을 미야케#s-3(宮家)라고 부른다. 에도 막부를 창건한 도쿠가와 가문 역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분가들을 고산케(御三家)라 했다.

3.2.5. 교대 계승


일본의 남북조시대 직전, 천황 가문이 두 계통으로 분열되면서 두 계통의 천황이 교대로 집권했던 시기가 있었다. 또 신라 극초기에도 박-석-김 3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는 것도 이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안 가서 김씨 독점세습이 되지만.) 현대의 말레이시아 왕위도 선거군주제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방식을 따른다.
이 방식은 보통 얼마 못 가는 특성이 있는데, 왕위를 차지한 계통이 자신의 계통으로만 이어지게 하려 획책하기도 하고 특정 왕이 너무 오래 집권하면 다른 계통이 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이다.

3.2.6. 근친 계승


왕위를 다른 가문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근친혼을 통해 외척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방식이다. 왕위 계승자는 부계건 모계건 왕족이어야 한다.
고대 이집트 왕가는 왕가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근친혼을 거듭하며 계승했다. 그리고 고려 초기 너무 많은 호족 출신 외척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러 근친혼 관계에서 태어난 왕자를 계승 순위 1위에 올리기도 했다.
문제점은 반복되는 근친혼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온갖 유전병을 주렁주렁 달게 된다는 것. 괜히 채택국이 얼마 없는 게 아니다.

3.2.7. 협의제


유목민들이 3세대에서 일어나는 왕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 대표적인 것으로 몽골의 쿠릴타이가 있다.
말 그대로 왕실과 귀족들이 모여 다음 왕을 협의해서 뽑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투표나 선거가 아니었다는 것. 이론상 다음 왕은 '''만장일치'''로 선출된다. 또 이 협의제는 왕위 계승의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었다. 잘 생각해보자. 협의제에서 왕이 될 사람의 후보들은 선왕의 아들, 형제들이거나 손자들이다.
협의가 잘 되면 좋지만 당연히 잘 되기 어려웠다. 설령 누군가가 '만장일치'로 뽑힌다 해도 늘 불만을 품은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왕위 계승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 자체가 양분되어 각자 자신을 따르는 세력만 가지고 회의를 열어 지도자를 추대하므로 각 회의에서 추대된 지도자가 전쟁을 벌여 승리해야 한다. 당장 자신의 지지세력만으로 독자적으로 쿠릴타이를 열어서 선출된 쿠빌라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신라에서 몇몇 건은 이 사례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성골이 단절되자 화백회의를 통해서 진골 중에서 후보를 추리고 김춘추가 추대된다.

3.2.8. 부부상속


대놓고 부부상속을 승계법으로 정한 왕조는 나오지 않았지만, 표트르 3세예카테리나 2세 또는 메리나 왕국의 왕위계승 사례, 월남 리 왕조의 리 소황남편에게 양위한 사례처럼 쿠데타나 실권자의 타의에 의해 부부상속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물론 당사자 중 적어도 한쪽은 원하지 않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속.

3.2.9. 태자밀건법


太子密建法
중국 청나라 시절 옹정제 이후 사용된 왕위 계승 방식. 황제가 생전에는 황태자를 공표하지 않고 그 이름을 써서 건청궁(자금성의 침전겸 편전)의 옥좌뒤의 순치제가 쓴 정대광명이란 현판에 밀봉해 두었다가 황제 사후 이것과 내무부의 밀지를 맞추어 다음 황제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청은 3대 순치제 때까지는 북방 전통에 따라 유목민족의 형제 상속이 변형된 추천제로 계승을 하다가[30] 4대 강희제 때 와서 중국의 부자 상속의 원칙을 도입하지만 그게 쉽게 될 리가 없어서 태자는 자질 문제로 여러 차례 폐위, 복위를 반복했고, 강희제의 치세 말기는 차기 제위를 둘러싼 여러 황자들 사이의 파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다.[31] 이런 과정을 거쳐 즉위한 5대 옹정제는 황태자를 일찍 정해버리면 황태자가 교만해지고 그를 둘러싼 파벌이 형성될 것이라 지적하며 위과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 태자의 이름을 적어 감춰두었다가 공개한다는 특이한 실행 방식을 제외하면 형제 상속과 부자 상속 간의 조화를 꾀한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첫째로 황제의 아들들 중 가장 유능한 인물을 택할 수 있고, 둘째로 야심 있는 황자들이 모두 제위를 얻기 위해 능력을 닦겠지만 황제의 눈 밖에 날 행동은 할 수 없으니 권력 다툼은 억제되며, 셋째로 황제 사후 제위를 둘러싼 친족이나 환관의 농간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다만 이 방식을 쓰려면 현임 황제가 매우 강력한 황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난 뒤 유언 따위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제위가 엉뚱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후계자를 미리 결정하지 않거나, 결정했더라도 나중에 과실이 있어 바꿔야 하는데 미처 그러지 못 하고 죽었다면 대혼란이 일어난다. 거기에 황제의 모든 아들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제위 계승을 위해 레이스를 하는 상황이라 그들 중 누군가가 승자가 된다 해도 탈락한 황자들의 야심 + 그들이 구축한 세력을 다음 황제가 감당해야 한다. 계승자가 정해져있다면, 암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미리 포기하거나 황태자에게 달라붙어 황태자의 친위세력화하는 자도 있어 경쟁자는 줄어들 수도 있으나 모든 황자가 예비 황태자인 상황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달려보지 않겠는가?[32]
그러나 정작 청에서 실제로 이 방식으로 제위가 계승된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옹정제가 이 제도를 창안한 이후 제위를 계승한 황제들은 다음과 같다.
  • 건륭제: 옹정제의 4남이지만 옹정제 사망시 위의 세 형이 이미 요절해 사실상 장남.[33] 게다가 옹정제 제위기간 전부터 강희제가 옹정제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명령이 있었다. 누가 봐도 건륭제가 후계자임은 다 알 수 있는 상황.
  • 가경제: 건륭제의 15남. 건륭제는 원래 적장자[34]인 단혜태자 영련[35]을 황태자로 밀건했지만 그가 일찍 죽자 역시 적자(7남)인 영종을 황태자로 밀건했다. 그러나 영종마저 죽고 후계자는 15년 이상이나 오리무중 상태였다.[36] 결국 건륭제는 재위 60주년 되는 해에 15남인 가친왕 영염(가경제)에게 양위한다.[37] 밀건법으로 계승했다기보다는 그냥 황태자를 책봉해 양위한 것에 더 가깝다.
  • 도광제: 가경제의 차남이지만 장남이 일찍 죽어 실질적인 장남이자 황후 소생의 적자. 게다가 계유지변에 공을 세워 도광제가 제위를 계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 함풍제: 도광제의 4남이지만 위의 형 셋이 일찍 죽는 바람에 도광제 사망시에는 사실상 장남. 게다가 유일한 적자[38]이기도 했다.
  • 동치제: 함풍제의 유일한 아들이라 달리 대안도 없었다.
  • 광서제: 동치제의 아들이 없었으므로 방계에서 입양하여 계승. 서태후의 여동생의 아들이자 서태후의 시동생인 순친왕의 아들이었으므로 서태후가 공친왕의 아들을 제치고 함풍제의 양자로 삼아 계승하게 했다.
  • 선통제: 광서제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광서제의 조카인 아이신기오로 푸이가 방계에서 동치제광서제의 양자가 되어 계승했다.[39]
죽 살펴보았듯이 밀건법이 제대로 적용된 예는 사실상 전무하다.[40] 밀건법이 의미가 있으려면 적장자가 아니라도 능력 있는 황자가 뒤를 이은 사례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청나라 역시 적장자 원칙을 웬만하면 지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명목상의 황제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청나라와 만주국황제위 요구자들은 사실상 한족식 적장자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에는 오만에서 계승 방법의 하나로 사용중이다.[41] 2020년 카부스 빈 사이드 술탄이 승하했을 때도 술탄의 사촌인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술탄의 서한이 공개되었다.

3.2.10. 분할 상속


몽골계 국가인 티무르 왕조와 쇠퇴 이전의 오스만 제국에서 시행되던 방식. 아들들에게 왕국을 사이 좋게 나눠주거나 하나뿐인 옥좌를 두고 형제들끼리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이다.
티무르 왕조의 건국자 티무르는 아들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몽골인의 관습을 지킨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인지를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티무르 사후 티무르 왕조는 자연스럽게 내가 정통이네 아니네 하는 이유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티무르가 오래 살아 손자들에게까지 영토를 나누어줬기에 자연스레 헬게이트 오픈. 티무르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샤 루흐의 치세에도 이런 형태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도 샤 루흐가 문무에 두루 능통해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는 한편 군대를 이끌고 왕국 전역을 순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뒤를 이은 아들 울루그 베그는 아버지로부터 문화적인 소양은 물려받았어도 군사적인 재능은 전혀 물려받지 못 해 즉위 2년만에 살해당했다.
원래 유목민들이었던 오스만 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새로 즉위한 술탄은 그의 형제들을 모조리 제거하라'''는 것이 그것. 즉, 술탄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서로 하나뿐인 술탄 자리를 놓고 피를 흘리라는 말이다.
오스만 제국이 처음부터 형제간에 피를 흘렸던 것은 아니다. 2대 술탄[42]인 오르한의 동생 알라딘 베이는 오스만 제국의 초대 재상으로서 내정을 훌륭히 이끌었다. 하지만 4대 술탄 바예지드 1세가 즉위 직전 동생을 처형하고 그 후 바예지드가 티무르와의 싸움에서 패해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옥사한 뒤로 그 아들 4형제가 10년에 걸쳐 내전을 벌이면서 형제를 협력 대상이 아닌 라이벌로 보게 되었다. 술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관습이 되었고 메메드 2세 대에 들어 '''아예 경쟁 관습을 법제화.''' 하지만 이 살벌한 경쟁 덕에 성장기의 오스만 제국은 유능한 술탄들을 줄줄이 맞이할 수 있었다.[43]
하지만 이 제도는 술탄이 아들을 낳지 못 하고 급사하기라도 하면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약점이 있었고, 결국 16대 술탄 아흐메트 1세 때에 폐지되었다. 이후로는 술탄의 형제는 처형하는 대신 카페 라고 불리는 황궁내의 밀실에 가두어두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무능력자가 술탄이 되어 오스만 제국이 막장으로 치닫는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했다.
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 때에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었다. 프랑크 왕국의 창건자인 클로비스부터가 네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누어주었고, 이후 프랑크 왕국은 나라가 갈라졌다 합쳐졌다 다시 갈라지기를 반복한다.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베르됭 조약이나 메르센 조약은 이 분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

3.2.11. 로마 방식


로마 제국(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에서 황위가 계승된 방식. "일단 혈통이 우선이되 가장 최우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냥 인정받은 자가 황제다.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목상 공화국인 로마 제국에서 황제직을 왕정처럼 세습시키기 위해 만들어냈다. 설명하기도 매우 복잡하고 이 방식을 따른 나라는 사실상 로마 제국뿐이다. 하지만 이 계승법은 각 서양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다. 후대 신성로마제국의 선거군주제도 5대 공국의 존재와 더불어 이 원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점도 있다.
이 '인정'이 성립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며,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보통 인정의 조건은 대체로 혈통이지만, 무조건 혈통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 황제(아우구스투스 또는 임페라토르)가 자기 자식을 부황제(카이사르)로 임명함으로써 차기 계승자로 인정받게 한다. 따라서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유력자, 즉, 권력을 공유하는 다른 귀족을 카이사르에 임명함으로써 후계자로 지명할 수 있다. 아니면 죽은 황제의 황후가 가장 유력한 귀족과 결혼을 해서 아우구스투스(=정제, 선임황제) 작위를 물려받게 함으로써 황위를 이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계승할 수도 있다. 동로마 중흥기 마케도니아 왕조황녀, 황후, 여황제 조이가 대표적인 사례.
원칙은 법규에 따른다는 것이지만 계승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선 '''실제로는 힘센 놈이 짱'''이어서 그가 황제가 된다. 때문에 조금만 계승이 꼬여도 다른 놈이 현임자의 실정 운운하며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 대립황제로 추대되는 바람에 내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계승 원칙으로도 안 될 정도로 꼬이면 원로원에서 황제를 옹립하거나 변경 로마군들이 자기들 중에서 황제를 옹립한 뒤 원로원에서 승인을 받는 식으로 황위를 이어나갔다. 후대에 이르면 원로원에 한정짓기보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등 국가 고위층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로마 황위의 계승이 이런 복잡한 방식이 된 것은 로마 황제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이다. 애초에 공화정이던 나라에서 실권을 틀어쥔 자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명분상으로는 공화정과 로마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황제로 군림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낸 것이 로마 제정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그 시작 단계에서는 군단 지휘관과 호민관 특권을 동시에 가진 하나의 '관직'이었고, 그 관직의 계승은 주로 '이전까지 황제직을 수행하던 자가 차기 계승자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이어졌다. 관습적으로 자식에게 계승권을 주는 일이 많았기에 혈통 계승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딱히 혈통 계승이라고 정해진 바가 없다.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인 오현제 시기 황제들도 혈통 계승이 아닌 양자 계승이었다. 그러니까 살리카 방식이나 동아시아의 부자 상속과 달리 로마의 황제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혈통에 근거한 것도 아닌, '''로마법에 따른 계승'''이라는 것.
대신 어쨌든 법적으로 인정만 받으면 황제가 되기 때문에 고대 로마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은 동로마 제국을 1400년대 후반까지 존속 가능케 한 바탕이 되었다. 중간중간 혈통이 소멸되고 듣보잡 오랑캐가 황제가 되어도 '''인정받은 이상 어쨌든 황제라 할 수 있으니까'''. 십자군 전쟁을 전후하여 동로마에서도 서유럽식의 왕위 계승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1000년 넘게 이어진 왕위 계승 방식을 봉건제 비슷하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다. 콤니노스 왕조팔레올로고스 왕조가 이것을 위해 부단히 선전선동과 공작을 시행했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고깝게 봐서 반란 등 혼란이 가중되었다(…).
혈통을 우선으로 하되 혈통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이 방식은 서구 각 왕국의 왕위 계승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살리카 방식이 동아시아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정해보이는 이유는 이런 로마 방식(법적 정당성)과 게르만이나 켈트의 문화(혈통 승계)과 휘리릭 짬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준 살리카 방식'''에서 여성의 결혼으로 외부 혈통을 유입해 왕조를 이어가는 방식은 바로 이 로마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래에서 설명할 신성 로마 제국의 투표 방식도 로마 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워낙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이라 따라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래도 굳이 유사한 곳들을 들자면 중세 불가리아 제국이나 러시아 제국 같은 동유럽 왕국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는 동로마 제국의 제도, 문화, 법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왕위에 올랐을 때 동로마 제국의 승인이나 동로마 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3.2.12. 환생 계승


몇몇 불교왕국에 있는 방식으로, 불교윤회설과 결합한 특이한 계승 방식이다. 선대가 사망하면 윤회에 의거하여 '''그의 영혼이 다른 아이의 몸으로 환생한다고 믿기에''', 선대가 죽으면 그가 남긴 환생 단서를 통해 그 뒤를 이을 계승자가 될 아이를 승려들이 찾아, 적법한 심사를 거쳐 '''환생자로 판명되면 즉시 선출'''되었다. 즉, 이들 나라의 지도자는 보살의 화신으로 티베트와 다른 모든 중생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열반으로 이끌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금 태어난다는 것이고, 이 쪽 세계관에서는 '''왕위 계승이 아니라 계속 같은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혈통적으로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다른 세계와 다른 특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선출된 경우 보통 아주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치세는 대단히 길게 이어지고 어린 시절 정치적인 권한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섭정에게 있다.
티베트달라이 라마판첸 라마, 그리고 몽골젭춘담바 후툭투(Жавзандамба хутагт, Jebtsundamba Khutuktu)가 이에 해당한다. 젭춘담바 후툭투 8세는 복드 칸이고, 복드 칸국의 군주였다. 9세는 1932년생으로 공산화를 피해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 정부에서 생활하다 몽골이 민주화되면서 귀국해 2012년 입적, 10세는 몽골의 어린이로 다시 태어났다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정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3. 추가조건


독자적인 계승 방식이 아니라 국왕이 즉위할 때 추가하는 조건. 각 국가와 개별 왕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며 이웃 국가들이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
  • 해당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각종 맹세를 할 것.
왕조는 아니지만 현대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선서를 시키는 것도 이런 전통이 전승되어온 결과다.
  • 해당 국가의 국교로 개종할 것.
가령 죽은 드미트리 황태자를 사칭한 자들의 존재로 인해 나라가 개판이 된 러시아의 새 차르로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왕자인 브와디스와프가 추대되었으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가 러시아의 국교인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하기를 거부해서 차르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바 있다.
  • 해당 국가의 정해진 장소에서 정식으로 즉위식을 올릴 것.
스코틀랜드의 스콘이나 프랑스의 랭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보통 법제화까진 되어있지 않고 암묵의 룰인 경우가 많다.
  • 즉위를 위해 공약한 내용을 지킬 것.
  • 타국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거나 동군연합임은 인정하되 국가를 합치지 말 것.
대표적으로 호주뉴질랜드 같이 현대 영국 연방의 구성국들 중 군주제 국가인 나라들과 동군연합 시절의 영국-하노버 왕국, 노르웨이-아이슬란드, 스페인 왕위를 얻기 위해 프랑스 왕위 계승권이 상실된 펠리페 5세 등이 있다. 한때는 스페인도 이런 형태의 동군연합에서 출발한 적이 있었다.
  •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대신 후계자는 지정된 특정인으로 할 것.
  • 해당 국가의 종주권을 가진 국가나 직위, 세력에게 책봉을 받을 것.
동양에서는 조선이 명나라에게서 책봉받아야 했고, 서양의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에게 대관을 받아야 했다. 이런 책봉을 안 받으면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왕 역할은 가능했지만) 정식으로 칭왕·칭제를 할 수 없었다. 조선에서는 왕이란 지위 대신 권지XX국사(權知XX國事)[44]란 요상한 지위를 가지고 통치해야 했고[45]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로마왕, 독일왕을 칭해야 했다.
이런 추가조건들은 즉위하고서 안 지키거나 아예 무시할 수야 있지만,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는데다 지속적으로 정통성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나므로 보통은 지키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조건들 때문에 왕위 계승은 각 사례마다 모두 독자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4. 현존하는 왕실의 왕위 계승 법칙


  • 살리카 법
유럽 왕실 중에서는 리히텐슈타인밖에 안 남았다. 중세와 달리 왕위 계승과 국가의 영토는 별개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왕족이 결혼을 통해 이들 나라의 왕이 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시점에서는 앞으로 장기 존속 자체가 힘든게 살리카법에 따라 귀천상혼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후 세대에는 더 이상 왕위 계승 자격을 잃지 않으면서 결혼할만한 결혼 상대가 급격히 희소해지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명문 왕족, 귀족들도 이미 자손들 대다수가 귀천상혼을 하여 살리카법 기준을 적용한다면 가문 계승권을 상실하고있는 상황이라 세대가 지날수록 격에 맞는 결혼 상대가 급격히 부족해진다. 물론 살리카법을 유지하면서도 적용 기준을 완화해서 왠만한 귀족가문 출신이면 그냥 가문 당주 계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가문들도 많으나 그런 방식으로도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결혼 상대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또한 그런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살리카법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 부자 상속
: 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을 뿐, 권력 세습 방식은 빼도박도 못 할 전통적인 유교적 부자 상속 방식이다. 계승에서 밀려난 김정남피살 전에 마카오 등지를 떠돌아다녔던 것만 봐도 확실하다.
사우디아라비아: 2017년 이후.

  • 가문 분할(본가-분가 계승)
일본: 부자 상속이 주원칙이고 부원칙으로 가문 분할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까지는 황실 남아가 부족한 탓에 여자도 천황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를 비롯한 여러 일본 정치인들도 동참했지만 히사히토가 태어나면서 그러한 여론이 쏙 들어갔다.
  • 형제 상속
2017년부로 부자상속으로 변경하는 칙령을 내린 동시에 왕족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중이다.
  • 아들 우선 상속법
스페인[46], 모나코, 태국[47], 통가, 부탄
  • 절대적 맏이 상속법
스웨덴(1980년 도입), 네덜란드(1983년 도입), 노르웨이(1990년 도입), 벨기에(1991년 도입), 덴마크(2009년 도입), 룩셈부르크(2011년 도입), 영국(2015년 도입)
  • 투표법
캄보디아, 안도라[A], 바티칸[48], 말레이시아[49]
  • 임명
안도라[A]

5. 옛 왕실의 왕위 계승 법칙


  • 살리카 법
  • 비통치 왕가들 중 후계가 딸만 있고 다른 방계 남자 친척이 없어 계통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가문에서는 당주의 결정으로 살리카법을 아들 우선 상속법(A)이나 절대적 맏이 상속법(B)으로 바꾸기도 했다. 가령 루마니아 왕가(2007년, A), 안할트 공가(2010년, B), 양시칠리아 왕가(카스트로 계통)(2016년, B).
  • 부자 상속(종법제)
조선/대한제국, 중국의 한족 왕조들
  • 형제 상속
몽골, 흉노, 돌궐, 유연 등 유목 왕조들
  • 준 살리카 법
오스트리아 제국: 카를 6세 이전에는 독일계 다른 영방국가처럼 살리카 법이었으나 이전에 수여받은 특권을 내세워 특별히 준 살리카 법으로 변경.
토스카나 대공국, 양시칠리아 왕국(칼라브리아 계통)[50], 작센 왕국
  • 지명제
러시아 제국: 표트르 대제부터 예카테리나 2세 시절까지는 군주 지명제였다. 예카테리나 2세는 로마노프 혈통 한 방울 안 섞인, 쿠데타로 집권한 황제여서 볼테르에게 지명제가 아니라 점령제 아니냐고 비웃음을 샀을 정도. 예카테리나 2세의 아들 파벨 1세 이후 살리카 법으로 변경되는데 러시아 황실이 독일계 귀족들과 통혼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아들 우선 상속법
  • 절대적 맏이 상속법
없음
  • 태자밀건법

6. 귀족 작위 계승


  • 영국의 작위는 대부분 살리카 법이 적용된다. 여자가 작위를 받는 사례도 가끔 있었으나 그 아래 대에서는 다시 살리카 법이 적용되었다. 다만 연합왕국 성립 이전의 잉글랜드스코틀랜드 작위는 백작남작 급에서 아들 우선 상속법인 것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데, 작위 상속이 영지 상속과 연계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연합왕국 성립 이후에도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작위를 받은 사람이 딸만 있어 살리카 법을 적용하면 100% 대가 끊어질 상황이 예상되면 그 딸에게(맏딸뿐 아니라 차녀 이하 딸들에게도) 일단 계승권을 주고 그 이하 세대부터는 그 딸들의 남자 자손만이 작위를 계승하게 하는 일종의 준 살리카 법을 적용해주기도 했다. 2017년 현재 영국 국회에서 스페인처럼 귀족 작위 모두를 절대적 맏이 상속법으로 바꾸려는 법안이 제출되었긴 한데 몇 년째 계류중이다.
  • 스페인의 작위는 2006년부터 절대적 맏이 상속법이 적용되고 있다.
  • 기타 유럽 국가들의 작위는 살리카 법이 적용된 경우가 많다.

7. 기타


  • 각 왕실이나 귀족 가문의 계승 법칙에는 종교적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국은 성공회, 모나코는 가톨릭, 태국은 불교 신자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 예전처럼 귀천상혼을 적용하는 왕가는 거의 없지만 입헌군주제하에서 의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결혼을 한 왕족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하는 나라는 있다.
  • 군주제 폐지나 왕가 교체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계승권에서 밀려났음에도 왕위를 주장하는 이들을 왕위 요구자(Pretenders)라고 부른다.
  • 미디어에서 왕위 계승 과정이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 아서스 메네실이 있다.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기 때문.
  • 왕실은 아니지만 현대 대한민국의 LG그룹은 오너 일가가 종법제에 기반한 승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창업주인 구인회부터 구본무 전 회장까지 모두 장남이 승계했으며, 구본무 회장의 경우 유일한 아들이 사고로 일찍 죽자 딸들에게 승계하지 않고 조카인 구광모(구본무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를 양자로 입양했고 이후 구광모가 승계했다.
[1] 왕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경우가 많은 동양(동아시아와 중근동 포괄)에 비해 봉건제적 성향이 강했던 유럽에서는 예법이나 규범 측면에서 왕과 영주귀족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실제 권력에서도 왕 못지 않은 대귀족이 드물지 않았고.[2] 말자 상속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건 맏이, 둘째, 셋째... 이런 순서로 재산을 분할받아 나가고, 막내가 마지막까지 부모를 모시다가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거라 막내에게 딱히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 말자 상속이라는 단어도 잘못된 선택인 셈. 말자 상속을 하는 유목민족들은 대부분 균등하게 분할상속하는 편이다.[3] 미시경제학에서의 사전편찬식 선호체계나, 올림픽에서 메달 갯수로 순위를 매길 때 은메달 이하의 갯수에 상관없이 일단 금메달로 줄을 세우고 보는 것과 비슷하다.[4] 여성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남계 남성 자손만.[5]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정식 왕후가 여럿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6] 여성의 계승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살리카법, 남성 우선>직계 우선>손위 자녀 우선인 경우 준살리카법, 직계 우선>남성 우선>손위 자녀 우선의 경우 아들 우선 상속법, 남성 우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맏이 상속법이 된다.[7] 이미 귀족 작위의 경우엔 절대적 맏이 상속법으로 바뀐지 오래되었고 왕위만 아들 우선 상속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펠리페 6세의 자녀들은 딸만 둘이기에 성급히 개정할 필요가 없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8] 사실 이런 예는 유럽사에서는 그다지 특이한 사례는 아니라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가원수인 도제(doge)도 지금의 크로아티아에 해당하는 달마티아 공국의 공작을 겸했다. 그리고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를 통해 명목상으로는 동로마 제국의 신하국을 자처했다. [9] 실제로 프랑스 부르봉 왕가는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을 법한 후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딸의 경우 외국 왕실 후손과 결혼시키기 보단 일찌감치 수녀원으로 보내서 수도자가 되도록 하곤 했다. 물론 유력한 수도회에서 수녀원장 같은 자리를 하면서 부귀영화가 보장되긴 했지만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는건 금지된 셈이다.[10] 명나라를 말아먹은 부패한 환관이었던 위충현은 자신을 총애하던 천계제가 오늘 내일하는 상황이 되자, 아직 태아 상태이던 천계제의 아이를 황제로 즉위시키려 했다. 그러나 예로부터 동양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겐 제위 계승권 따위는 없다는 불문율이 지속되었으므로 천계제의 남동생인 숭정제의 즉위를 막지 못했고, 그에게 끔살당하기 직전에 자살하고 말았다.[11] 서자중자설 기준. 다시 말해서 서자란 말이 원래는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장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뭇 아들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관점에 따를 경우에 그러하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예송논쟁 등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던 사안이다.[12] 일례로 후한의 12대 황제인 영제는 선대 황제인 환제오촌 조카로, 환제의 친동생 발해왕 유회와 그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환제 사후 양자로 입적되어 제위를 계승하였다. 즉위 직후에도 생모인 동태후가 아닌 양모인 환제의 정실 두태후임조칭제하였다. [13] 물론 광해군의 경우 모든 면에서 이복동생 영창대군보다 명분상 앞섰고, 명나라도 인정했었지만. 자세한 것은 영창대군 문서 참조.[14]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 Case는 전쟁으로 얻은 것이다.[15] 대표적으로 당의 현무문의 변, 명의 정난의 변, 고려 태조~광종 시절, 조선의 제1차 왕자의 난 등이 있다.[16] 가문에서 힘이 강해진 지손이 힘이 약한 적손을 누르고 지위를 빼앗음. 4남 영락제의, 장손 건문제에 대한 정난의 변, 헌덕왕애장왕에 대한 쿠데타, 숙종(고려)헌종(고려)에 대한 (사실상의) 쿠데타, 차남의 후손인 곡옥계열의 진무공의, 큰집인 진후민에 대한 쿠데타 등 사례는 많고 많다.[17] 인조반정에 결정적 명분을 준 것이, 계모인 인목왕후에게 사실상 폐위에 해당하는 폄손절목을 내린 것이었다.[18] 유학적 인간관에 의하면, 평범한 인간도 노력을 한다면 요순급의 성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선천적인 조건을 타고나지 않은 왕족이라도 교육 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명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19] 세조의 장남의 차남인 성종이, 장남의 장남 즉 '''장손'''인 월산대군과, 차남(이지만 어쨌든 '''왕'''이었던 예종)의 (사실상)외동아들 제안대군 모두를 제친 이유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한명회''' 빨이다.[20] 형들과 입궁해서 총명하게 답변했다는 일화(선조 항목 참조)도 있지만, 덕흥군이 주색잡기에 몰두하다 사망하고 선조의 생모인 하동부대부인 정씨 역시 명종 승하 전 이미 사망한 상태라 국정에 간섭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것도 한 몫 했다.[21] 정조의 족보상 양아버지인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이다. 정조조에 진종(眞宗)으로 추숭된다.[22] 철종의 친형은 장애가 있었다고 한다.[23] 남연군은 인평대군(인조의 적3남)의 6대손이었다.[24] 그러나 시영의 아들은 또 송태조 조광윤에게 양위해서 왕조의 대가 끊어진다. 대신 시영의 후손들은 송대 왕조 존속 내내 예우받았다. 포청천에도 등장함.[25] 윌리엄 왕자와 같은 항렬까지는 구법이 적용되고 윌리엄 왕자의 자녀 항렬부터 신법이 적용됨.[26] 왕국보다 한 단계 낮은 정도의 국가.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토후국들의 연합국이다.[27] 중동의 유목민들은 가문의 소속감과 연대가 대단히 강해서 사우드 가의 일원이면 대접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중동 왕자가 이런 사우드 가문의 남계 일원들.[28] 게임 크루세이더 킹즈 2에서 연단위로 시나리오를 넘겨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고증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게임 시스템의 한계도 있지만 어지간한 책보다 직관적이다.[29] 공식 사인은 급성 뇌수막염이지만 암살당했다는 말이 많다. 에이즈 설도 있고.[30] 누르하치 사후에 4대 의정대패륵인 2남인 다이샨,조카 아민,5남 망월타이,8남 홍타이지중 홍타이지가 추대되었고 원나라의 옥새를 얻기전까지 나란히 앉아서 정무를 봤다 ~ 또 홍타이지 사후엔 정,양백기의 추대를 받은 동생 도르곤과,정남기와 정,양황기(정,양황기의 기주인 홍타이지가 죽어 발언권이 약했다.) 홍타이지의 장남 호격간에 대립이 내전까지 번질수있어 정,양홍기와 양남기의 다이샨과 그 아들,사촌인 지르갈랑의 중재로 동생인 도르곤,외가가 한미한 호격을 베제하고 정식부인으로 인정받는 5비빈의 아들중 최연장자인 순치제가 후계자가 되고 도르곤과 호격과 친한 지르갈랑이 섭정이되는걸로 마무리 되었다. 단 위 두사례와 달리 4대 강희제는 순치제와 효장태후의 지명으로 후계자가 되었다. [31] 황태자는 효성인황후 허셔리씨의 아들인 2남 윤잉이었으나 적장자 전통이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황자들이 시기했었고 황장자당,황태자당,황4자(옹정제)당,황8자당으로 나뉘어 다투다가 윤잉은 점점 일에 소홀해지다가 타락해서 폐위되어 연금되었고 서장자 윤제는 윤잉을 저주하다걸려 같이 연금당해서 인망이 뛰어난 사람으로 행사했으나 실제로는 간교하고 이간질에 뛰어나 황자들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황자들과 대다수 대신의 지지를 얻은 8황자 염친왕 윤사와 13,16,17황자와 소수의 대신들의 지지를 얻은 4황자 옹친왕 인전이 대립했으나 강희제는 생모의 신분이 낮고 파당질을 일삼은 윤사를 싫어했고,인전은 자기세력을 모았으나 크게 세력을 모으진 않았고 아버지인 강희제의 눈밖에 나는걸 싫어해 후계자 쟁탈전에 전면으로 나서는걸 자제했고 홍리(건륭제)를 총애해 인전에게 황제자리를 물려준다. [32]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사실상 누굴 후계자로 삼을지는 알수있었다 또 청나라는 황자들에게 다 친왕직을 주지는 않았고 황제의 총애나 업무능력에 따라 화석친왕-다라군왕-다라패륵-고산패자로 나뉘는데 건륭제때를 빼고 옹정제 때부터 황제의 아들 중에서 단 1명만이 화석친왕에 임명되었다.[33] 3남인 홍시는 건륭제의 후계 구도에 태클 걸다가 사망했다.[34] 나이 순서대로는 차남.[35] 첫 번째 황후인 효현순황후가 낳은 아들.[36] 여러 정황으로 추측컨대 건륭의 아들들 중 가장 먼저 화석친왕에 봉해진 5남 영기가 이 기간 동안 밀건되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영기도 얼마 있지 않아 사망.[37] 건륭제에게 요절한 자식들과,양자로 보낸 자식들을 제외하면 8남인 영성과,11남 영성,15남 영염,17남 영린이 있었는데 영성은 일처리를 못하고,영린은 술과 여자에 빠져살고 폭행을 일삼아서 둘은 포기하고 11남 영성과 15남 영염을 화석친왕에 책봉해서 일을 시켜봤는데 11남 영성이 문에 치우쳐 있어서 15남 영염이 후계자가된다. [38] 효전황후가 낳은 아들이다.[39] 서태후의 애인(?)인 영록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지명되었다는 썰이 있다.[40] 이미 후계자로 확정된 옹정제, 건륭제. 생전에 발표된 가경제. 적장자인 도광제와 함풍제. 광서제와 선통제는 서태후의 지명.[41] 왕실 협의회가 술탄 승하 3일 안에 후계자를 확정하거나, 술탄이 생전 남긴 서한을 따른다.[42] 엄밀히 말해 술탄은 아니다. 술탄이라는 칭호는 3대 군주 무라드 1세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43] 역대 술탄 가운데 처음으로 형제를 처형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쉴레이만 1세다. 아버지인 셀림 1세가 자신과 아들을 제외한 남자 황족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다시피 해서 쉴레이만에게는 경쟁자가 될 형제가 없었다. 어찌 보면 행운.[44] XX에는 국가명이 들어가고, 권지(權知)는 '임시직'이라는 의미이다. 임시로 나라의 통치를 맡긴 사람이라는 뜻. 당연하지만 조공책봉관계에서 명나라라고 해서 조선국왕이 그들의 책봉을 못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역적으로 몰아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권지국사 자리를 인정한 것은 조공책봉관계하에서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임을 인정하나 두고보겠다는 의미에 가깝다.[45] 대표적으로 태조와 광해군이 오랫동안 권지국사란 이름으로 왕 역할을 했다.[46] 절대적 맏이 상속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단지 현재 국왕에게 딸만 둘이라 어차피 큰 딸이 확정 상속인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 뿐이다.[47] 공주가 결혼하면 계승권을 잃는다.[A] A B 스페인 우르헬 대주교(임명)와 프랑스 대통령(투표)이 공동 군주.[48] 교황을 군주로 보면 콘클라베가 군주 선출 투표가 된다.[49] 실질적으로는 각 주의 술탄들이 돌아가며 군주를 맡는다.[50] 1960년 이후 적법한 계승권을 둘러싸고 카스트로 계통과 칼라브리아 계통으로 나뉘었는데, 당주에게 두 딸만 있는 카스트로 계통은 2016년에 절대장자상속법으로 바꾸었다. 칼라브리아 계통 당주 페드로는 7남매를 두어 다산해서 아들이 많아 준살리카법을 그대로 유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