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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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설립
1995년 1월 1일
소속
각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감독
병무청
주요 업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행정·안전
사회 서비스 업무 지원
행정 업무 지원
복무 기간
6개월[1]
1년 9개월[2]
홈페이지

1. 개요
2. 상징 및 헌장
3. 사회복무가
4. 법률상 신분
5.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6.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
9.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10. 복무 기관 재배치
10.1. 복무기관 재배치 팁
11. 소속 기관별 근무 난이도
11.1. 신분 차이?
11.2. 근무 난이도
15.1.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
15.2.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17. 관련 사건
18. 기타
18.1.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경에 대한 계획들
18.2.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제도
18.3. 보충역 판정이 아닌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경우
18.4.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을 원하는 경우
19. 나무위키에 작성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인물
20. 미디어 매체에서
21. 관련 문서
22.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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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군복무의 대체로 군 기관과 무관한 분야에서 복무를 시키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이기도 하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
대한민국징병제 상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1969~1994년에는 방위병[3]으로, 1995~2013년에는 좁은 의미인 공익근무요원[4]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국제협력봉사요원(14년부터 신규선발 중지, 2016년에 제도 폐지)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시켜 2013년 12월 5일 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 제도를 통해 현역병 대상자보다 느슨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나 평발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역 문서로.
사회복무요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다.[5] 대만에는 체대역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지된 상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독일의 민사복무 제도(Zivildienst)와 같다고 주장하지만[6], 엄연히 차이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에게 강제되는 제도지만, 독일의 민사복무는 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도 원하면 민사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병역판정검사 1~3급 현역판정을 받은 인원들에게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참고로 외국의 대체복무제도는 현역적합 판정을 받은 의무자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무자국가에 의해 선정되는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와는 엄연히 다르므로 혼동에 유의해야 한다.
제도에 대한 비판 중 하나로, 사회복무요원, 나아가 전환복무[7], 보충역, 승선예비역, 상근예비역 전부를 폐지하고 현역병(1~4급)과[8] 전시근로역(5급), 병역면제(6급)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 기준상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노동'''의 대표적 사례이다. 명백하게 ILO 조약을 위반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제도이기에 이를 비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환복무, 보충역, 승선예비역을 전부 폐지해야 하므로 여러 편법을 동원해 아직 강제노동 금지 조약을 맺지 않았다. 이 결과로 유럽 연합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EU FTA 조약 위반을 근거로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위의 여러가지 단점들, 그 밖에 아래 문제점 항목에 구체적으로 서술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인력적, 권리적 측면에서 제도 운영 유지의 득보다 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필요로 의해 가공된 불안을 위해 강요된 충성"의 가장 모범적인 예시다.
원래 이 자리에는 방위병(단기사병)이 있었으나 1995년 이후로 폐지되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이전보다 3개월 단축되어 현역병 중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이는 군 복무 단축 전의 육군 복무기간과 같으며 징병제 종류 중 긴 편이다.[9] 2020년 3월 2일 입대자부터 완전한 단축 혜택을 받고, 그 이전 입대자까지는 단계적으로 단축되므로 1년 9개월보다 길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10]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11]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반(半)타의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12][13][14]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15]
2019. 11. 6.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16][17]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18]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2. 상징 및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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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복무요원 휘장

사회복무요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


3. 사회복무가



'''1절'''

'''젊음의 이름으로 하나된 우리'''

'''국민의 행복 위해 여기에 섰다'''

'''나눔의 천사 되자 복지를 위해'''

'''수호의 천사 되자 안전을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2절'''

'''조국의 부름 받은 대한의 남아'''

'''성실한 봉사정신 우리의 자랑'''

'''청춘의 표상 되자 모두를 위해'''

'''힘차게 비상하자 미래를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 사회복무가

사회복무요원연수센터에 가면 매일 아침 이 노래를 잔잔한 클래식 한 곡과 함께 기상곡으로 틀어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원들은 전역할 때까지 이 노래의 존재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다.[19]

4.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20] 국방부 관할이 아닌[21] 각 소속 기관[22] 관할이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힐 일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23]·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아직 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이 감사 역할을 한다.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곤 거의 관련[24]이 없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군사경찰대가 아닌, 병무청의 감시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지)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소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
  • 예시
'''일하는 곳'''
'''소속기관'''
'''복무기관'''
'''근무지'''
XX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XX세무서
민원관리과
국립서울현충원 수위실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운영팀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국가보훈처
중앙보훈병원
약무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청
고양시 일산동구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부산출입국종합민원센터
관리과
광명시청
경기도청
광명시청
광명시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특허청
정보관리과 기록관실
XX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XX중학교[25]
XX중학교 내 행정실 또는 교무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재밌는 점은 공무 직원이 아니면서도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 등 공무원이 쉬는 날에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쉰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가 아닌 공직에서 일하는 신분이라 쉬지 않는다.[26] 같은 원리로 만약 근무 중에 누군가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항상 국가 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교육받으며,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도 이와 같다. 둘 이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맞아 피를 흘리기라도 했다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혐의, 판결 확정이 될 경우 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이하의 신분에 관한 기술은 사회복무요원뿐 아니라 모든 보충역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형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27]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경찰에게 잡혀서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국민 총 동원령이 떨어져,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그 이후 군번이라면 동원령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3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이 입영부대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의 영향을 받으며, 지휘는 각 국가행정기관 단위,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넘어가서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28]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29]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 훈련 수료 후에도 보충역 신분을 유지한다. 소집해제예비군 소집시엔 육군 소총수 이등병 신분으로[30],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병역법, 현행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예비역 소집기간 중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국 내에서의 행정절차 상에서는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군사령관이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다만 병역의무를 사회복무로 대신한다는 위치 때문에 본인선택으로 근무지 소집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거나 근무지를 바꿀 수 없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보충역대체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5일씩,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으로. 결론을 내자면 '보충역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며 병역법 상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정도로 보면 된다. 단, 상근예비역 처럼 먼 지역으로 이사 등을 가게 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후 근무지가 변경된다.[31]

5.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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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굳건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
2008년쯤부터 계획을 세운 끝에 2013년 8월 9일 병무청장이 입법 공고를 냈다. 관련 법령, 복무 관리 매뉴얼, 제복, 제복에 달린 마크가 모두 함께 바뀌었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안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로.
병역법의 변화로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대등하게 존재하였으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폐지, 예술체육요원은 독립, 행정관서요원 중 행정 쪽 인원은 줄이고 복지 쪽에 인원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쪽 인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32]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었다.

6.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


  • 출처 : https://gongik.info/statistics/[33]
'''기관 분류별 복무기관 및 소집인원 현황'''
분류
복무기관 수 (비율)
소집인원 수 (비율)
사회복지시설
13,718 (67.2%)
21,233 (41.9%)
공공단체
2,947 (14.4%)
6,762 (13.3%)
국가기관
2,135 (10.4%)
5,358 (10.6%)
지방자치단체
1,611 (7.8%)
17,328 (34.2%)
'''계'''
'''20,411 (100%)'''
'''50,681 (100%)'''

7. 신체검사에서 근무지 신청, 배치까지의 절차




8.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교육




9.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5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각 복무기관에는 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표하는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다만 모든 근무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무기관에 해당하는 상급기관들에만 한 명씩 있다.[34] 예를 들어 구가 있는 시라면 시청과 구청에, 그렇지 않은 시라면 시청에. 서울의 모든 구는 자치구이며 복무기관에 해당하므로 구청마다 한 명씩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을 맡으면 특별휴가를 주다 보니 기관장이 가급적 선임 위주로 임명한다.[35]
대표 사회복무요원의 일은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상담이 주된 업무이며, 고충상담 후 기관장 앞으로 일정주기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상벌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자의 선도나 그 외 지시사항 전달을 맡는다. 고충상담과 상벌관여 권한으로 인해 권력이 생기지만 기존 자신의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리다. 임기는 6개월이나 자기 의사[36]에 따라 연임 가능하며 1년 9개월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종료 후 표창장[37]과 함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1년에 2번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을 모아서 따로 병무청이 이틀간의 교육을 한다. 불참 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시 불참하는 인원도 많고, 참석 후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대표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병무청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온 것처럼 명단 빨래를 한다는 카더라통신도 있다. 몇몇 소속기관에서는 산하 복무기관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총회나 교육을 열기도 한다. 시기나 장소는 소속기관에 따라 천차만별. 당연히 '소속기관 = 복무기관' 또는 '소속기관 하에 복무기관이 한 개뿐'인 모든 자치구나 일부 공공단체 등은 그런 거 없다.

10. 복무 기관 재배치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기관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힘든 경우엔 해당기관의 담당자의 의견이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복무지 재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개는 이사 또는 복무기관에서 질병을 얻었거나 더 심해진 경우[38]나 선임, 후임 혹은 직원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근무가 힘든 경우다. 소양교육에선 인간관계에 따른 재배치는 절대 못 해준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복무자 혼자만이 원할 경우다. 복무지 담당자가 복무자랑은 못 해먹겠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마음먹으면 옮기게 된다. 제법 레어하지만 은근히 있는 케이스로 근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시켜서 병무청에 찌르고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 공장 일을 시킨다거나, 원장이 멋대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키는 케이스다. 복무지 재배치에 대한 결정은 대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나, 오래 간다면 1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 이사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너무 멀어진 경우
거리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이사나 기타 이유로 인해 집에서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거나 도가 바뀌어 관할병무청이 바뀌는 경우다. 이사의 경우 반드시 가족 중 1인 이상과 병역의무자가 함께 주소지 이전을 해야 가능하다. 출퇴근 시 걸리는 시간의 경우 정말 편도 1시간 반인지 직접 재러 나올 때도 있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도가 바뀌는 경우, 왕복시간과 관계없이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부천이나 일산, 분당으로 이사갈 경우 (그 반대도 가능하다) 관할 병무청이 바뀌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꼭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이나 원룸도 주소지 이전만 하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다.
  • 질병이 악화된 경우
질병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자신의 의견서, 담당자의 의견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질병이어야만 재배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증세가 더 악화되어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면제처분과 함께 그 즉시 복무가 종료된다. 단, 이때 이전까지 복무했던 기록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전부 말소되며 군복무는 '면제' 처리가 된다.
  • 근무지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의 근무가 부담스러운 경우
대인관계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엔 자신의 의견서, 담당자의 의견서만 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피를 본다. 일단 자신을 갈궜던 선임이나 직원의 경우에는 진짜 굴러야만 한다. 기관장의 경우에도 어떠한 부정한 거래 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온다.[39]
  • 근무지에서 복무 규정 위반 등으로 재배치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이건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의사로 재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재배치 당하는 것이다. 복무기관에서 고의로 복무규정을 위반한다면, 복무지는 복무연장과 함께 재배치라는 징계를 내릴 것을 병무청으로 올린다. 이러한 서류가 병무청에 도착한다면, 직원이 나와 사건에 대해 자세히 감사를 진행한 이후, 복무기관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이 사유로 재배치를 당할 경우, 복무연장뿐만 아니라 얄짤없이 보수교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사유로 재배치를 당하는 것은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 양쪽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의 대인관계 재배치로 합의를 본다.
  • 가혹 행위 혹은 부당한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근무지의 너무 심한 군대놀이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서 재지정을 바란다면 근무지를 반드시 옮기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군대놀이나 부당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못 옮길 경우 본인의 이미지가 어찌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항시 주머니에 넣고 켜놀 수 있는 휴대용 녹음기가 좋다. 부당업무의 경우는 담당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 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군대놀이 같은 경우는 선임이 시전하겠다 싶은 타이밍에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넣어두고 언제나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자.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가지고 복무관리포털에 있는 자기 지역담당 복무지도관에게 전화를 해 상담을 하고 현장감사까지 나오면 복무지와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대부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지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곳은 군대놀이가 심한 나머지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지하철이라든가 법원, 복지관 같은 폐쇄적인 시설이고 대부분 지자체같은 경우 다른 과나 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리고 군대놀이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막노동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근무지를 바꾸자. 시사프로그램에도 나왔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중노동하다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도, 잘못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자.
  • 근무지가 사라질 경우
간혹 가다가 근무지가 폐업하거나, 공공기관의 지사가 본부로 합병되어 지방으로 내려가는 등의 이유로 복무 중 근무지가 말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복무지도관도 골치를 썩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재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편의를 봐주어 재배치를 해줄 것이다.
복무기관 재배치를 통해 흔히 말하는 꿀보직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그런 보직은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인원이 꽉 찬다. 물론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신청해야겠지만.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신고하는 본인도 철저히 FM대로 근무를 해야 유리하다는 점이다. 물론, 근무 중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장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실상 지장이 가지 않을 때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서핑, 사적인 공부, 독서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이런 사유도 처벌을 받긴 어려우나(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의 스마트폰 등 개인 사유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제재받지 아니함. 공무원이 업무 중이나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한다 하여 징계를 먹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씩 직원 쪽에서 나열을 하면 신고할 때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심한 경우는 CCTV나 관련 기록이 확보될 경우 근무지로부터 오히려 역신고 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근무지 이동도 어려워질 뿐더러 운 좋게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징계를 같이 받는다. 또한 이후 근무지로부터 편의를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철저히 FM대로 근무를 서게 된다. 쉬는 시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대기해야 한다. 징계 사실이 옮겨지는 근무지에 알려지는 건 당연지사. 사실 이래저래 말해도 이사질병악화, 근무지 폐쇄같은 경우 말고는 담당자 재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해 주지 않는 곳은 저 이유 외에는 절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복무기관 내에서 복무지만 재배치되는 경우는 상술한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공평한 복무를 위해서[40]라든지 이사를 갔는데 마침 지소나 주재소가 있다든지, 복무지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복무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이나 병무청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10.1. 복무기관 재배치 팁


우선적으로 복무지도관이랑 상담후에 OK해주면 재지정 원서 넣고 재지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복무지도관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거나, 시간을 끌어 보려고 하거나[41],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 우선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넣자. 그러면 재지정 거부가 되어 결과가 통보될 텐데, 재지정 거부된 채로 통보가 된 경우 행정심판을 걸면 된다. 여기서부터 재지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행정심판은 3개월 내에 모두 끝내기에 최대한 빨리 넣으면 된다.

11. 소속 기관별 근무 난이도



11.1. 신분 차이?


어떤 사회복무요원은 자기가 속한 기관과 기관의 상하관계를, 마치 사회복무요원 자신이 다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혹은 기관의 하위 직원에 대해 우위에 섰다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전 버전에는 "장애인 사무용품 생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관공서에 배달하여 부지런히 물건 나르는데, 관공서 사회복무요원은 창고 문만 열어주고 구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당연히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는 것이다. 사회복무이면 모든 잡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 사회복무요원은 자기 기관의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것이 일이고, 물건을 나르는 것은 사무용품 생산업체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인것이다. 다만 그런 업무관계 자체가 갑을관계인거다.

11.2. 근무 난이도


근무의 어려움은 소속 기관에 따라서 같은 복무기관 내에서도 배속되는 부서(근무지), 복무분야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민원서류발급(창구에서 민원업무 담당 시), 산불감시, 하천과, 녹지과, 교통과(주차단속 포함), 지하철&철도(환승역), 우편집중국, 보훈병원, 소방서, 검찰청 등은 특히 업무강도가 고된 편이고 군대놀이도 심해서[42]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경우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샐러리맨 정도인 경우도 있으며, 을 빨며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모 지역 지하철 복무 인원은 사람도 적고 해서 책보고 시간 때우기도 하며 구청 소속인데 낮에 숨어서 자고 밤에 알바를 뛰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모 기관의 경우 18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낮은 층에 있을수록 편하다 카더라.
보통은 사회복지시설[43], 소방서[44], 주민센터[45]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하는 곳일수록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높다. 특히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 등 악성민원인들이 많아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복지업무는 사무업무뿐만 아니라 몸을 써야하는 업무도 상당히 힘들고, 대상자들도 많아 항상 일손부족에 시달린다. 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는 본인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복무기관과 입소대대, 입소날짜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청에 따라서는 복무분야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지방청도 있다. 공무원/직렬 문서에 존재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내에서도 각 사업소나 부서, 과별로 행해지는 업무는 또 다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복무기관을 정했다면 정부3.0 등에서 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순환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2월에 나왔던 본인선택 엑셀 파일에서 이 복무기관이 어떤 추이로 사회복무요원 TO를 신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기관 내의 부서 분포를 대강 알았다면 첫 출근 날 총무과 혹은 관리부에서 입을 좀 털어서 희망하는 부서와 껀덕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불감시의 경우에는 초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낙엽이나 고사목을 같이 치우고 다니며 페인트 등의 해당 기관의 모든 잡일(행정포함)을 시키는 곳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해당 지역에 한해 2~3명 이하만 모집할 경우가 가장 적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건 굉장히 힘들지만 주소지 이전을 통하면 100%확률로 병무청에서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넣어주지만 원래부터 공석이 2~3명밖에 없다보니 어거지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 이전할수록 오는 사람마다 더 편한 곳을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것. 상대적으로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가 부실해서 편한 곳으로 가기 쉬워진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일단 훈련소에서 나온 이후 이사가면 무조건 해당하는 시, 군, 광역시에서 어거지로라도 100% 받아야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섬 이외에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군을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사해서 가려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있는 편.
현역병들이 본인의 부대가 가장 빡세다며 자랑하는 것과 반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은 본인의 근무지가 얼마나 꿀무지인지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실근무가 몇 분이라느니,[46] 퇴근시간이 4시라느니 하는 것 등.[47] 장애인 시설이나 푸드뱅크 같은 시설은 헬무지라며 실컷 놀려먹는다.

11.3. 근무지



2016년 9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무요원 총 인원수는 51,800명이다.
'''분야'''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총합'''
사회복지
-
3,122
98
15,094
18,314
보건의료
94
1,792
1,052
-
2,938
교육문화
81
2,704
552
-
3,337
환경안전
81
2,172
4,071
-
6,324
행정
4,825
11,580
2,979
-
19,384
기타 (복무분야 미지정)
140
574
351
438
1,503
총합
5,221
21,944
9,103
15,532
'''51,800'''
복무분야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행정이 37.4%, 사회복지가 35.4%, 환경안전이 12.2%, 교육문화가 6.4%, 보건의료가 5.7%, 기타가 2.9%를 차지한다. 현재까지는 행정분야 비율이 가장 높으나, 병무청에서는 행정분야 배정을 점차 축소하고 사회복지분야 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12. 복무 시 유용한 정보




13. 휴가




14. 복무 중 처신




15. 소집해제 이후


사관과 부사관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는 입대할 수 없다. 만약 신체 등위 4급이 나왔는데 현역 복무를 원한다면 소집 전이나 현역병으로 전환했을때 1년이상 복무할수있으면 병역 처분 변경원을 통해 재검을 받아서 3급 이상으로 올리거나, 4급 그대로 유지인 상태라면 전환복무중에 유일하게 4급도 지원가능한 의무소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48] 장교부사관으로 재입대가 가능하다.[49]

15.1.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


1~4년차 예비군 중 보충역 출신은 동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뉴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은 신교대 퇴소시 지급[50]전투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받으면 되겠다. 부대 출퇴근 훈련 3일에 전, 후반기 향방작계 훈련(6시간)까지 합하면 5일 출퇴근 훈련을 받게된다. 다만 2박 3일로 그해 훈련을 한큐에 끝나는 동원 지정을 선호했던 예비군에겐 다소 번거롭고 귀찮아진 셈이다.[51]
5~6년차 보충역 예비군은 향방 기본 훈련 8시간과 전, 후반기 향방작계 훈련(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동원 지정(전시근로소집 대상)을 당하면 전,후반기중 소집점검(4시간)훈련을 받게되는데[52] 그 대신에 향방작계훈련이 1회 면제된다. 하지만 소집점검을 연기하거나 해당부대에서 소집점검 훈련계획이 취소되면 얄짤없이 향방작계훈련으로 대체된다. 그러니 소집점검이 통지서가 오면 제 날짜에 꼭 받자.
2018년부턴 1~4년차는 동미참 4일(32시간)으로 변경됐으며, 5~6년차는 작계훈련만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현역출신 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그 해 훈련은 종료된다.

15.2.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규정에 의하자면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1회 이상 귀가했을 경우 가능하다.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훈련이란 것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검받은 년도의 다음년도부터 이미 민방위 훈련을 받아왔을 것이며 [53] [5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본인 주소지 관할 특별, 광역시청 or 도청, 시청에 가져가서 "민방위 유예"를 신청하면 소집해제 당해까지의 민방위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해부터는 만 40세까지 연 1회 민방위 교육 시수(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5년차 이상은 1년에 1시간)만 채우면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위주로 복무한다는 이유로 현역보다 편한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군복무 대신 다른 일을 시키는 제도이지 현역복무보다 편한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도 사회복무요원/근무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근무지는 현역 이상으로 빡센 근무지이다. 특히 치매노인을 담당하는 복지시설에서는 '''생똥을 맨손으로 만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장애인작업장은 '''특전병 같은 헬군보직을 부러워할 정도로 빡센 근무지'''이다. 장애인들은 거기 소속만 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 모든 잡무는 사회복무요원이 거의 다 한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상전 노릇을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노예인 그런 곳이다. 특전병은 병이라 하더라도 몸이 고생할 지언정 여러가지 잡다한 수당들이 계속 붙기 때문에 돈이라도 잔뜩 주는데 여기는 '일반 사단 병' 판정이라 급여도 엄청나게 열악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과정에서 복무하든 케바케라는 것이다. 심지어 장교로 군대가도 과거 존재했던 후반기 학사장교의 경우 동년 임관한 학군사관이 워낙 모질게 굴었기 때문에 군생활의 절반을 빡보로 보내야 했었다.

16. 사회복무요원 제도상의 문제점




17. 관련 사건


  • 사회복무요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2015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이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찾아가서 폭행을 하고 격투기 기술을 써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후 본인이 살해한 피해 여성의 집에서 5만원을 절도했다. @ 이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 n번방 사건: 사회복무요원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들을 불법으로 빼돌려 제공한 사건. 심지어 유료 회원들 까지도 이들에 의해 개인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표하는 여론도 생겨났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일선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불감증이 드러났다. 박사방에 개인정보를 건네준 강모씨는 고교시절 담임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인해 징역 1년 2개월의 복역하고 출소했다는 것과 본인의 예전 담임선생님의 살해와 딸 폭행을 의뢰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다. #

18. 기타


  •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말할 때 몇몇 중장년층은 방위병,[55] 미성년자나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 간혹 군인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씨학생 혹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젊은 직원이라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또한 비꼬는 의미로 공노비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 전환복무[56](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대)와는 달리,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는 기초군사교육 당시와 그 이후 예비군에서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이다.
  • 모든 보충역이 그러하지만, 월급을 현역과 비교해서 맞춰줄 뿐이다. 복무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받은 보충역이등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 사회복무요원은 공보의, 전문연구요원 등과 함께 대체복무 제도에 속하며 전환복무(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들과는 다르다.[57]
  • '병무청 소속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각 1차 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이며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이상, 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58]
  • 1994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폐지된 보충역 제도, 방위병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위병은 병무행정과 일반행정을 모두 맡아보던 병역의무 형태였으나,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에 한해 그 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병무행정 업무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병역판정검사 3급과 저학력 등에 가까운 자 중 선발되는 상근예비역들이 대신하고 있다.
  • 결격사유가 없다면, 육군훈련소 등에서 3주(2021년부터) 또는 제주도 거주자에 한해 제9해병여단에서 18일 간 소총수 이등병으로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이들의 소속은 각 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소집일 당일부터 복무기관에 등록되며, 다만 육군훈련소 등지로 위탁교육 받는 군사훈련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군형법의 영향만을 받는다.
  • 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이나 기타 보충역 판정 사유[59]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된다면 예외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잔여기간만 복무하게 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군대 안 갔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익으로 간 사람이며, 민방위만 뛰는 5급은 굉장히 드물고 그것도 안 하는 6급은 애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 사실 5급부터는 슬슬 몸이나 정신이 막장테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에게는 군대 이야기 자체를 안 한다. 정신질환으로 5급을 받는 건 대부분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같은 정신증 질환이다. 이 정도일 경우 자해흔적이나 특유의 오오라 때문에 몸에도 표시가 나기도 한다. 인격의 황폐화가 있는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에는 6급이 뜨는데, 이 정도면 심한 환각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들다.
    • 그 밖에도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 계열의 정신병이어도 보통 4급은 못 받고 5급이 뜨며, 심한 지적장애나 자폐증인 경우에는 6급이 뜬다. 이 경우는 조현병과 양극성장애와 달리 환각과 망상증상은 없어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6급 정도인 경우에는 7세 미만, 심하면 유아 수준의 지능과 판단능력에 겉으로 볼 때 행동상의 문제까지 보인다. 이것으로 면제받았는데도 행동이나 판단력은 멀쩡해 보이고 말투가 어눌한 정도로만 보인다면, 일상생활에서는 간헐적인 도움만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군대 같은 압박적 환경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판단된 것일 것이다. 이보다도 경미하다면 4급이 떠서 사회복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경계선 지능이나 장애등급을 받기 어려운 가벼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이다.[60] 그 외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면제가 나오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관리가 힘든 질병들이다. 대표적으로 심한 간염이나 매일매일 주사를 맞고 철저하게 계산된 식단만 먹어야 하는 당뇨가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를 것 없지만 당사자들은 죽을 맛인 케이스.
  • MC몽이 복귀하여 논란이 되고, 피해자가 된 케이스 중 하나다. MC몽/컴백 논란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4급이 3급, 5급이 4급이 되고, 그 기준이 강화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 MC몽이기 때문. 11년도 신검기준 13~14년도면 복무를 끝냈거나 끝나기 전인 사회복무요원들이 MC몽에게 욕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 현역병에 비해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현역병은 만 20세 전후로 복무를 시작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평균적으로 1~2살 정도 많으며 구청 등 행정기관으로 가면 20대 후반 정도는 발에 채이고, 30대도 간간히 있는 편. 전술했듯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갈 수 있는 시기도 많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재학생입영원에서 병무청 앱을 통해 발표 전에 선발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퍼져서 관련 커뮤니티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자 병무청 측에서 조치를 취했으나 발표 결과 대부분 들어맞았다. 2019년에 앱이 개편되면서 무언가 허점이 생긴 듯.
  • 사회복무요원 출신 인물들을 보면 연예예술계와 운동선수들이 많다. 연예계는 그나마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면 병역기피 이미지가 생겨서 현역으로 가려는 성향이 많이 생겼지만, 체육계 특히, 야구선수 중 투수들은 팔꿈치 부상이 잦아서 그런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주 빠진다. 단,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예술체육요원이나 국군체육부대로 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더 우선을 두는 편이다.
  • 전반적으로 평균 학력이 높은 편이다. 일반 육군 현역병의 경우 부대 내에서 지역 상관없이 멀쩡한 4년제 정도만 되어도 고학력자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지만[61] 훈련소의 사회복무요원 중대에서는 인서울 4년제/지방거점 국립대는 발에 치이는 수준이고 SKY/카이스트/포항공대나 해외 명문대도 가끔씩 보인다.[62] 사회복무 근무지 TO 자체가 대학 재학 중인 인원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배정되기 때문.(재학생 입영원)[63]

18.1.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경에 대한 계획들


※ 폐기된 계획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이 곳에 서술해 주십시오. 수정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은 해당 부분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계획들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08년 사회복무요원은, 2012년 이후 종래 기초군사훈련을 4주에서 2주로 줄이고 직무교육을 2주 받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으나 2009년에 그 계획은 폐기되었다. 그러다 2021년부터 3주로 줄어들었다.
대표공익제도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임명 후보자가 1년 미만 복무했을 경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임명 가능하다'에서 과반수 찬성 조건을 삭제하고,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임명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에도 공익대표자는 그대로 존재한다.
제11조(대표자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이하 "공익대표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공익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익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2011년부터 현역 육군 기초군사훈련이 8주로 연장된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도 7주로 연장된다는 설이 돌아 소집 예정자들의 항의를 병무청에서 받았으나, 결국 변동없이 그대로 4주 간 훈련 받는다고 병무청에서 밝혔다. 생각해보면 육군 기초군사훈련 자체가 8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5주 + 원래 없던 현역 보병 주특기의 후반기 훈련이 3주가 추가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역과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 애시당초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8주 훈련이라고만 하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것이다. 2015년 현재 육군 현역병기초군사훈련은 그대로 5주로 다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보충역 훈련 기간은 3주로 줄어들었다.
  • 2022년부터 소양교육을 2회 시행하는 계획
2022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이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시행되며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었다.

18.2.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제도


일부 문서는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보다 아주 느슨하여 이곳에 따로 기재한다.[64] 자세한 내용과 현역 대상자(병역준비역으로서)의 편입 요건을 알고 싶다면 보충역 문서나 각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65]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을 이행한 자도 사회복무요원이 아닌[66]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물론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급수가 1~3급 현역 대상자여도 보충역이 된다. 이러한 병역 혜택을 두고 병역이 면제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2년 10개월 간 활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를 가야하므로 면제는 아니다. 문체부에서 나오는 급여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나 겸직허가를 타고 얼마든지 추가로 연봉계약이 가능하므로, 예체능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예비군 가는 것 빼고는 여자와 다름이 없다. 보충역 대상의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당연히 받고, 그 포함 2년 10개월을 채운 뒤에는 보충역으로서 예비군훈련도 받는다.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67]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68]면허[69]가 있으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 3주를 제외하고 3년이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보건소 공무원이 소리지르고 갈굼하고 그런 거 별로[70] 없다. 소속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보건소 공보의 티오를 아예 죽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시까지 쌓았던 의료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 또한, 의료계에서 군의관 출신과 공중보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출신 간 경력 차별이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셋은 전문의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도 군의관 병력수급 상황에 따라, 랜덤하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4급을 받은 메디컬이라면 일단은 기뻐하자. 웬만해서는 전문의를 따도 공보의로 배치된다.
변호사의 자격[71]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역시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법무사무관(5급) 조금 못하는 대우를 한다. 6급 이하에서는 역시 법무부가 티오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 함부로 하대하고 소리지르지 못한다만, 검사가 된 여자 로스쿨 동기에 비해 비교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까지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법조인으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 시까지 쌓았던 법조계 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만, 위에 쓰인 장점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낫다는 소리일 뿐이다. 공익법무관을 가는 게 좋을지 군법무관을 가는 게 자기 경력에 유리할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군법무관을 국방부에서 성적순으로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공익법무관으로 배정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1회 출신부터,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사법연수원 44기부터 희망에 따라 공익법무관 또는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 경우 선호도가 비슷한 편이나, 사법연수원출신의 경우 과거 우수한 자원을 군법무관으로 뽑았다 보니 군법무관에 대한 선호가 관성처럼 남아있는 편이나 점차 연수원 성적 상위권이 공익법무관을 지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선발할 당시에는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을 역시 선택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우수자원이 몰렸다고 한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특정 기수 판사들은 대다수가 공익법무관출신이기도 하다. 공익법무관으로 우수 자원이 지나치게 몰리자, 국방부측에서 우선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수의사 면허[72]를 취득하면 할 수 있다. 역시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도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정도 대우이므로 8급 이하의 공무원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하며 공무원 행정포털에도 당당히 접근 가능.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중위 2호봉 상당)도 받는다. 여자 수의사들도 수의직렬 공무원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의사로서, 공방수 시절 3년 월급이 좀 낮은 거 빼고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다.
  • 전문연구요원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공공기관(정출연 포함)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를 갖추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산입되지만, 요원 편입이 입사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인지라 실제로는 3년보다 조금 더 소요된다. 각 회사의 정규직 석졸 신입사원 정도[73]의 대우를 받으며 대졸 2년차 이하 사원들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한다. 그 외에 3년간 연구원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계약한 연봉도 그대로 받는다. 특히 보충역의 경우 TO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갈 일도 거의 없고 거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이다.
    •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학사만 있으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졸 중소기업 사원 정도의 대우라서 사회복무요원보다 사회적 대우가 크게 나은 것이 없다.
    • 이공계 박사 진학시 상당수가 박사 전문연구요원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부터 시작해서 5년간 공부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IST로 끝나는 대학원은 병역준비역도 그러하지만, 보충역일 경우 시험이고 나발이고 없이 병무청 지정 대학원이기만 하면 전원 선발된다. 마찬가지로, 3주 간 기초군사훈련 받는 거 외에는 군대에 아예 들어갈 일이 없다.[74]
  • 산업기능요원
    • IT 업체에서 일하면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보충역이라면 1년 11개월만에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 형식상은 산업기능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역으로 맺은 인연으로 27살에 대기업 임원이 된 경우도 있다. 다만 상당수는 이 쪽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흔히 SI업체 내지는 좆소기업이라 불리는 쪽에서는 연봉 2400~3000 수준이 많다.
    • 해운 관련 전공을 한 경우, 해운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75]
    • 정보처리 분야나 해운 관련이 아니더라도, 병무청 지정업체의 공장에서 생산직 등으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쪽은 사회적인 대우가 공익보다 그리 나은 것은 없다. 연봉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높다.

18.3. 보충역 판정이 아닌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경우


1~3급 중에는 상이군경[76]의 아들이나 형제 중 1인으로서 6개월만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도 포함된다.
위 절의 공보의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부실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보충역 문서로.
또한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이 터지면서 군복무에 좀 부적응한다 싶은 사람은 훈련소에서 훈련만 시키고 부대 배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버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77] 일각에서는 그냥 군복무 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예 예비로 빼서 전시에 1순위로 소집하는 등의 제안을 하기도 한다.
현역 복무자 중에서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중 신체급수 4급에 해당하는 경우나[78] 괘씸죄 등 다른 이유로 현부심을 받았지만 전역하지 않은 경우 이 곳에서 남은 복무 기간을 보내게 된다. 일단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면 소집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전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소집된다. 물론 소집 기간 전 대기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소집되는 날 부터 5일 동안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 소재)" 에서 복무기본 교육을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했던 기간 만큼의 백분율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간만큼의 백분율에 차입하여 복무하게 된다. 전군 의무 복무 기간이 줄어든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 사회복무 소집 대기기간 + 3개월 하면 대략적인 소집해제일이 나온다.

18.4.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을 원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현역병이나 전환복무[79]로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보충역에서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병무청에선 기본적으로 4급 판정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이젠 완치되었거나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현역병 판정을 잘 주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한데, 보충역을 억지로 현역으로 보냈다가 사고나면 자기들한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 게다가 현재 상태와는 관계 없이 과거의 수술 이력 만으로 4급 판정이 나오는 일부 질병의 경우, 현재의 완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과거의 수술 이력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갈 방법이 아예 없다. 이런 경우 본인이 정 현역으로 가고 싶다면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해선 안 된다. 즉, 질병을 숨겨야 한다는 소리.
일단 본인이 아무리 현역으로 가고 싶어도, 자기가 군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등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병무청에서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병무청이 현역으로 가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억지로 군대를 갔다가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되어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겠다는 목적도 못 이루고 본인 상태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다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의무소방 지원하면 현역으로 분류되어 복무할 수 있다. 2012년까지는 의무경찰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부조리 척결 이후 경쟁률이 높아진 2013년부터는 보충역 대상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소방서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도 근무지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당연히 이등병 전역. 헬공으로 유명하여 공석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의무소방대(병장 만기 전역)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자.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참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무소방대는 징집병이 아닌 지원병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서도 전환복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지원병이라고 해도 전환복무가 아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신검 4급 판정자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신검 4급 판정자가 의무소방대에는 가끔 있는 모양이지만, 물론 극소수에 해당한다. 다만 과거에는 신검 4급 판정자도 공군에 지원할 수 있었다. 신장 및 체중 등의 사유로 4급을 받은 운동 선수는 국군체육부대 지원이 가능하다.
4급 질병을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대신에 현역 입대하는 슈퍼굳건이 프로젝트라는 것도 생겼다. # 꼭 현역을 가고 싶다면 고려해보자. 다만, 이 제도는 체중 등 일부 사유에만 한정된다. 또한 수술 기록만으로도 4급 판정이 나오는 질병의 경우에는, 과거의 수술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만약 갖고있는 질병이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병무청이 현대 의학을 초월하는 오버테크놀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역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보충역 훈련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체중이나 시력은 양반으로 보일 만큼 온갖 기괴한 질병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 자체가 얼마 없고, 그 중에서도 현역으로 입대하길 희망하는 인원은 더욱 드물다.
제135조의2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1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x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이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그에 맞는 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소집 5개월차에 현역병으로 편입되었다면 이병이 아니라 일병부터 시작한다.
2019년,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것은 국제 노동 협약 미비준 문단을 참조.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위와 관련된 법이 심의, 의결됐다.#
2020년 12월 31일 올해 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반 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TO를 확보하겠다 하였으나, 개인정보취급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태.

19. 나무위키에 작성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인물



20. 미디어 매체에서


아무래도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다보니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군인이 나오면 나왔지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캐릭터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와도 대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
  • 메이플스토리커닝 스퀘어 지하철역에 있는 NPC 혁이. 30 ~ 40레벨대 퀘스트를 주는 NPC로,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인데, 수 차례의 퀘스트 및 던전 관련 대형 업데이트를 거치면서도 저 컨셉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남았다.[82] 커닝 스퀘어 던전의 중심 인물. 나중에는 결국 가수가 되고 열성 팬까지 생겼고, 커닝 스퀘어가 나온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리메이크된 커닝타워에서는 프로듀서가 된다.
그리고....메이플스토리2에서도 등장이 확정되었다. 그냥 적절한 무대 의상에 선글라스 끼고 머리좀 만진 캐릭터에서 갑자기 뭔가 전형적인 한국 남자 아이돌 같은 캐릭터로 변해 버렸다.
[image]
  • 커닝시티 지하철 로비에 있는 '지하철 공익요원 웅이'는 혁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캐릭터로, 메이플 초창기부터 있던 진정한 고참 공익이다. 현재는 현재의 명칭에 알맞게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되었다. 분명 동기 출신이라면서 혁이는 사회복무요원은 진작 전역하고 연예인이 됐는데, 웅이는17년간사회복무요원이다. 응?
  • 1초(웹툰) - 이재은
주인공이 근무중인 작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21. 관련 문서



22. 관련 사이트


  • 병무청 복무관리포털 - 자신의 소집해제일자 및 복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질답, 자유 게시판도 존재했다. 액티브 X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이 가능했으나, 병무청 서버 리뉴얼과 함께 조금 유연하게 바뀌었지만, 그와 함께 커뮤니티 글도 몽땅 사라지는 바람에 다른 공공기관 사이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커뮤니티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냥 공식자료만 확인하러 가는 곳.
  •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사회복무요원 갤러리, 현재 공익 커뮤니티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며 정보가 많다. 기본적으로 좋은 말이 오가지 않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고정닉 이용자는 드물고 대부분이 유동닉으로 글을쓴다. 내용은 주로 복무지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과 훈련소 입소 질문글, 가끔씩 찾아오는 현역입대자들의 글. 본인선택 기간인 12월이 되면 각 기관에 대한 질문글로 넘쳐난다. 꼰대직원과 싸움을 하거나 근무지내 부정부패 사실을 신문고에 넣어 근무지를 엎어버릴수록 높은 추천 수를 받을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세상 - 2019년 1월 현재 '공익 한정'으로는 최대규모의 네이버 카페. 과거 (구)공익쉼터의 폐쇄, 공익낙원의 카페매매로 인해 생긴 공익 카페. 공갤에 비해 소해자들의 활동비중이 매우 크다.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복무고민, 질문, 일상, 친목질 등이다. 복무 관련한 질문에 답변은 잘 달리는 편이지만 법과 저촉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병무청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질문글을 올려 답변이 올라온 글을 바로 삭제하는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니 주의하자.
  • 공익인포 - 전국 각 근무지들의 정보와 소집인원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 이미 복무했던 사람들이 근무지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도 있다. 헬무지를 꿀무지로 포장한 구라핑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참고는 할 만 하다.

[1] 국가유공자의 자녀 혹은 형제 중 1인 한정. 옛날 육방(6개월 방위)이 여기에 해당한다.[2] 일반 사회복무요원[3] 방위자원 중 면사무소 등에서 일반행정을 보던 군을 계승한다. 옛 방위병의 병무행정 부문은 각 동대의 상근예비역들이 계승하고 있다.[4] 공익근무요원이란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국제협력의사와 함께 2014년부터 소집 중단, 모든 요원이 소집해제하는 2016년 완전 폐지), 예술체육요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5]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Service of Social Work Personnel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 현역병의 경우 간단하게 Active Duty로 설명이 끝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영어로 설명하게 되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대답이 나온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해외의 징병제도에서는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면제를 받기 때문이다.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을 국방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일터에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없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국제 노동 기구에서는 징병제 제도와 1도 관련 없는 강제노동이라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6] 정작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였다.[7] 어차피 2023년 5~6월에 폐지된다.[8] 물론 반대급부로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금보다 3개월 가량 단축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무 1년 9개월 하던 것을 육군 1년 3개월로.[9] 육군이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해군은 1년 8개월이다. 공군도 2020년부터 1개월 단축 혜택을 더 받아 '''1년 9개월 복무'''가 확정되면서 공군보다 기간이 짧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10]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다.[11]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12] 현역병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지만 왜 '''반'''타의적이냐면 병무용진단서 없이도 4급을 받을 수 있는 신장체중이나 시력, 혈액검사, 임상병리 및 결핵검사를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7급 재검판정도 한두번은 나오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의 병을 숨기고 1급 현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 특히 시력이나 신장체중으로 확실히 4급이 나오거나 본인이 군면제(5~6급)를 받는 질병을 앓지 않는 이상 대학생들은 병역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현역판정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훈련소나 자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13]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14]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15] 그래서 해군 상근예비역이라도 복무기간은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16] 사회복무요원 기존 복무지에 군부대와 예비군 동대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17]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짜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18] 2023년 5~6월에 폐지.[19] 이 노래는 한 사회복무요원이 군인은 군가가 있는데 왜 사회복무요원은 노래가 없냐고 건의하자 만든 것이다.[20] 병역법[21] 물론 국방홍보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국방부 소속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듯,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다.[22] 병역법에서는 각 복무기관의 상위인 중앙행정기관의 부, 처, 청, 혹은 지방정부를 소속 기관이라 이른다. 당연히 각 정부부처에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 소속기관.[23]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24] 하기의 표와 같이 국방홍보원,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이 복무기관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그 소속기관이 국방부이므로 우수공익이 되거나 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는 표창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25] 지방병무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을 복무기관으로 보기도 한다.[26] 복무기관이 공공 기관인 경우 공무원이 쉬지 않으므로 정상 출근할수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공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기업의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기때문에, 출근해야하나 출근할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휴가 개념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규정으로 강제된것이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이므로 출근 가능한 산하기관이나 타기관의 협조를 통해 출장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27]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하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28] 병역법 제31조.[29]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물론 5년 뒤에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자 판정이 나오면 다시 병역준비역으로 바뀐다. 병역준비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30]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정비나 수리 등 다른 군사특기를 가질 수도 있다.[31] 이른바 이사재지정이다.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이사가거나, 소요시간이 이내더라도 관할병무청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 재지정 신청을 출원해도 해당 지역 내 TO 상황 등에 따라 빠르면 신고 및 출원 당일, 오래 걸리면 몇 주 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32] 경기도 같은 경우 복지시설 인원이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8할.[33] 2020년 기준.[34] 다만 청자 들어가는 총원 10명 넘는 모 기관은, 인원 딱 다섯명짜리 산하 시설에서도 뽑는다.[35]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곳도 있다.[36] 현실적으로는 거의 복무기관의 의사에 따름.[37] 문화상품권과 같이 준다. 연임하는 경우 매년 특휴와 함께 1번씩 주는 경우도.[38] 가령,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엔 기관지염이 심해졌다거나.[39] 근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순 불화 사유의 재지정은 승인이 어려워졌다.[40] 구글에 '사회복무요원 순환배치'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기관이 어떤 기관들인지 잘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가 많다.[41] ex) 조금 더 근무해 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42] 단 같은 근무지라도 지역에 따라 케바케이다.[43] 특히 요양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배치가 제한된다.[44] 만성적인 소방인력 부족으로 업무강도가 장난 아니다.[45] 동네마다 편차가 많지만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네일수록 업무강도가 높고, 자연재해 때 현장통제나 복구지원 업무도 하게 된다.[46] 땡보직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극단적인 공익 꿀무지의 경우 정말로 공익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담당자조차 왜 공익이 여기에 배정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정도다. 실제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공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체복무인지 백수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그렇다고 아예 출석이고 뭐고 죽었나 살았나 신경도 안 쓰거나, 출퇴근 도장만 찍고 집에 갔다와도 아무도 신경 안 쓰거나, 하루종일 누워서 자게 냅두는 근무지는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고 하냐면, 마지막 케이스인 하루종일 놀고 먹고 자는 경우는 근무지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47] 그런데 이 경우는 꿀무지인지와는 별개로, 점심시간근무포함 8시~16시 근무로 시간 조정을 한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령, 유치원에서 특수아동지원으로 근무하게되면 빨리 출근할 필요성이 생기고, 점심시간에도 지원을 해야한다.[48] 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예전에는 4급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 4급은 지원이 불가능하게 바뀌었다.[49] 그러나 정신과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장교나 부사관 입대도 제한된다. 군 간부는 정신과 2급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50] 무관후보생(ROTC 등) 출신으로 제적되었거나 해서 전투복이 없다면 별도로 병무청에 문의해서 예비군 동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51] 대신 직장인 예비군이라면 재수다! 예비군 훈련 덕분에 1년에 5일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쨀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니까!!![52] 소집점검 통지서는 훈련받기 20일전에 등기로 날아온다. 통지서에 명시된 부대에 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출석부에 체크만 하면 끝.[53] 여러 사정으로 신검 당해/이듬해에 바로 소집된 경우는 제외. 대학생이라면 입학 당해는 건너뛰고 이듬해부터 통지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로 민방위 유예 가능.[54] 단, 2016년 이전 만기 전역한 1990년생 이전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으므로 바로 민방위로 빠지지 않고 예비군보류 대상으로 남게된다.[55]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므로 군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방위병과는 업무에서부터 신분까지 관련없다.[56] 2023년 5~6월에 폐지.[57] 그러나 전환복무자들도 사회복무요원들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각각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이므로 법적으로는 군인이 아닌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다.[58] 이또한 전환복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의무경찰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적용을 받는다.[59] 대표적으로 현역부적합심사가 있다. 그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신체질환 2~4급, 정신질환,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 대마초 흡입[60] 이 중에서는 경계선지능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가벼워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경계선 지능이 아닌 ADHD학습장애가 있는데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현역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해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켜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국군교도소에서 모 의무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가혹행위 피해를 당한 국군교도소 수감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발달장애인이 현역병 복무중 의병전역을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보니 2018년부터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4~6급만 받도록 규칙이 개정되었다.[61] 다만 사단본부나 이상급 부대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쪽은 고학력자를 보쌈해가는 경우가 많다.[62] 의대생들은 대부분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기 때문에 현역병/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훈련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63] 단 일부 해외대학 재학자는 국내에서 대학 재학자로 인정이 안 되고 최종학력이 고졸로 처리되어 재학생 입영원을 못 넣을 수도 있다. 현역대상 해외 유학자가 일정확률로 상근을 받는 이유와 같다.[64] 과거에 특례보충역이라 칭하던 것들이다. 지금은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65] 지원 가능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고려하기 바라며, 보충역의 지원 요건은 이곳에,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은 보충역 문서에 가서 추가하여 예비 보충역들의 오해가 없게 하길 바란다.[66] 단, 과거의 공익근무요원 시절에는 예술체육요원을 공익의 일종으로 봤다.[67] 한의사 면허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될 수 없다.[68]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될 수 없다.[69] 외국면허로는 국시 다시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오직 대한민국 보복부가 낸 면허증으로만 가능(해외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의사예비시험(치과의사예비시험)을 본 뒤, 의사(치과의사)국가시험을 봐야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의사는 관련제도 미비로 현재 미시행 중)[70] 실제로 9급 취급을 하는 보건소들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바닥도 천상 케바케.[71] 30세 이전까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하면 된다.[72] 농림부의 경우에는 해외대학 수의학과라도 농림부장관이 인정하기만 하면 면허가 발급된다.[73] 예컨대 삼성은 대리 취급.[74] 박사를 조기에 따거나 5년만에 못 딸 경우에도 흔한 오해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 문서로.[75] 4급 자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76] 원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아들, 형제 대상이었으나 병적 자원이 줄어감에 따라 1명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상이군경으로 제한되었다.[77] 이게 훈련 기간에는 부적응인지 확인이 잘 안 되어 무용지물일 수도 있겠지만, 훈련 기간에도 엄연히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당연히 사고 터지지 않게 간부가 수시로 드나든다.[78] 이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다. 의병 제대를 하려면 신체급수가 5급이 나와야 하는데 4급이 나오면 의병 제대는 불가능하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를 마칠 수 있다.[79] 2023년 5~6월에 폐지.[80] 2015년 BMI 기준 변경전에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을 받았으나 2015년 10월에 공익 BMI 기준이 바뀌면서 재신검을 받고 4급을 받게 되었다. 당시 BMI 33.7 였을걸로 추정된다.[81] 당시에는 2016년이라 BMI 재검이 가능했겠지만, 2018년부터는 BMI로 재검 할 수가 없다. BMI로 재검을 원한다면 5년 뒤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82] 개발진 중 하나가 모델이라고 한다.